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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형정보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 ‘강남언니’의 대표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사진=DB) |
[mdtoday=이재혁 기자] 성형정보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 ‘강남언니’의 대표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업체 측은 선행업체의 유죄 판결을 인지하고 의료법 위반 서비스를 중단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성형정보 앱 ‘강남언니’를 운영하는 힐링페이퍼 홍승일 대표는 시술 쿠폰 판매가격 일부를 수수료로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달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의료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홍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홍 대표는 가입자에게 강남언니 입점 병원의 시술 상품 쿠폰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병원에 환자를 소개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등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홍 대표가 2015년 9월부터 2018년 11월 경까지 이 같은 방식으로 71개 병원에 환자 9215명을 알선하고 1억7600여만원의 수수료를 챙겼다고 보고 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한편 홍 대표 측은 결심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업계 후발주자로서 해당 행위가 의료법 위반임을 인지 한 뒤 서비스를 중단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 공판은 오는 27일 열릴 예정이다.
강남언니 관계자는 “2015년부터 2018년 사이 몇 개의 업체에서 앱을 통한 결제 수수료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다”며 “2019년 5월 대법원 판례가 나오며 이러한 행위가 명확하게 위법이라고 확인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진행 중인 사안이라 사측의 공식적인 입장을 전해드리긴 어렵다”면서도 “최종 결과가 나오면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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