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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today=김미경 기자] 한 명의 치과의사가 11개의 치과 의원을 5년 넘게 실질 운영한 사실이 인정되면서, 의료법 위반에 따른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는 최근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치과의사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 여러 지역에서 11개의 치과 의원을 개설 및 운영하면서 의료법 제33조 제8항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의료법 제33조 제8항은 ‘누구든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부산지방법원은 지난 2022년 10월, A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고, 이후 대법원까지 상고했지만 2023년 1월 상고가 기각되며 형이 확정됐다.
복지부는 이를 근거로 2023년 4월 18일 A씨에게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처분이 과도하고 가혹하다”며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복지부의 처벌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약 5년간 11개의 의원을 중복해서 운영해 수익을 올렸고, 구체적인 불법 의료행위가 드러나지 않았더라도 의료행위에 전념하기 어렵고 공공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면허 취소가 아닌 자격정지에 불과하고, 의료법령상 다른 제재 수단으로는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면서 A씨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메디컬투데이 영상편집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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