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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today=최유진 기자]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김호연 빙그레 회장 장남 김동환 사장이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동환 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사장은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우다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지난 8월 22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지난달 15일 검찰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지만, 피해 경찰관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 양형에 고려해 김 사장은 1심 재판 결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빙그레 관계자는 “재판 관련 내용에 관해 특별한 입장이 없으며 회사 차원의 일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메디컬투데이 영상편집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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