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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today=이재혁 기자] 한밤중 기습 ‘계엄 선포’는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로 약 150분 만에 효력을 상실했지만,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윤 대통령이 추진한 의료개혁은 동력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野) 6당은 4일 오후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야당 의원 전체 191명이 참여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어제 오늘 있었던 위헌적이고 위법한 계엄과 그 과정에서 있었던 내란 행위에 대해 도저히 이대로 묵과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 더 이상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며 “더 나아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한다는 의무감으로 긴급하게 탄핵안을 준비해서 발의했다”고 밝혔다.
야당 의원들은 발의 이후 첫 번째로 열리는 본회의, 즉 5일 0시 무렵 열리게 될 본회의에서 보고할 예정이다.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이 지난 6일 새벽부터는 표결이 가능한 상태가 된다.
탄핵소추안은 국회법에 따라 보고 이후 24시간에서 72시간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탄핵소추안 가결 시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가 정지되며, 헌법재판소 심리로 넘어간다.
여기에 더해 국민의힘은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비상계엄 사태의 해법으로 국방부 장관 해임과 내각 총사퇴를 대통령에게 요구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비상의원총회 직후 “의총에서 굉장히 많은 의원들의 난상토론이 있었는데 내각 총사퇴와 국방부 장관 해임에 대해 대체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이처럼 정치권이 탄핵정국으로 돌입하고 내각도 사실 무너져 내리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정부가 추진해 온 의료개혁은 그 동력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윤석열 정부의 4대 개혁 추진과제 중 하나인 의료개혁은 의대증원, 의료전달체계 개선, 의료사고특례법 추진,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강희경 전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원장은 “근거도, 국민적 합의도 없이 강행하는 의료개혁을 지금 당장 멈추고 정상적인 판단이 가능한 상황에서 새 출발 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메디컬투데이 영상편집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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