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TV] 방통심의위, '위고비' 불법 광고·판매 정보에 시정 조치

영상편집팀 / 기사승인 : 2024-11-14 15: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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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유튜브-메디컬투데이TV)

 

[mdtoday=김미경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비만치료제 '위고비'의 불법 광고 및 판매 정보에 대해 시정 조치를 내렸다.

방통심의위에 따르면 최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위고비'의 불법 광고·판매 정보 13건에 대해 '접속차단' 등 시정 요구를 결정했다.

'위고비'는 지난달 15일 국내에 정식 출시된 비만치료제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다. 그러나 온라인에서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위고비'의 가격을 공유하거나 판매·알선·광고하는 사례가 발생, 이는 약사법에 저촉되므로 시정 요구 대상이 된다고 방통심의위는 설명했다.

방통심의위는 "최근 '위고비'에 대한 사회적 관심 및 수요가 높아지며, 온라인 불법 판매 또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시의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관련 정보에 대한 신속 차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위고비'의 오남용 및 부작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위고비' 온라인 불법 판매 정보로 인한 국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통심의위는 앞으로도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식·의약품 광고·판매 정보에 대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 영상편집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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