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선별급여 지정·실시 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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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봇 재활치료 급여가 신설된다 (사진= DB) |
[mdtoday=김민준 기자] 로봇 재활치료 급여가 신설되며, 장기 연속 심전도 검사 관련 ‘홀터 기록’ 항목이 세분화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을 지난 7일 개정·발령했다. 시행일은 오는 2월 1일부터다.
이번에 개정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뇌졸중 환자에서 로봇을 사용한 보행훈련에 대한 급여가 신설된다. 이에 따른 환자 본인부담률은 50%이며, 평가 주기는 5년이다.
장기 연속 심전도 검사에 대한 요양급여도 세분화 된다.
홀터 기록(Holter Monitoring) 관련 항목을 ▲48시간 이내 ▲48시간 초과~7일 이내 ▲7일 초과 14일 이내 등으로 새롭게 개선하는 것으로, 이에 따른 환자 본인부담률은 80%이며, 평가 주기는 3년이다.
이외에도 ‘항헤파린-PF4항체[IgG][정밀면역검사]’ 급여 항목 및 관련 내용 중에서 ‘[IgG]’가 삭제되면서 ‘항헤파린-PF4항체 [정밀면역검사]’로 바뀐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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