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신협 제공) |
[mdtoday = 유정민 기자]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특혜 대출 논란과 관련해 실시된 전수조사 결과, 일부 신협 조합에서 내규를 벗어난 저금리 대출 사례가 확인됐다.
신협중앙회는 안산·장위·서울으뜸·울산행복신협 등 4개 조합이 가산금리와 전결금리를 임의로 조정해 신규 대출 평균 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임직원에게 견책부터 감봉까지의 징계를 내렸다.
가산금리는 기준금리에 차주의 신용도, 담보 수준, 거래 실적 등을 반영해 더하는 금리이며, 전결금리는 영업점장이 일정 범위 내에서 금리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통상 전결금리 조정 한도는 0.5%포인트 수준이지만, 이번에 적발된 조합들은 이를 초과해 금리를 인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대전의 한 신협이 임원 가족 회사에 100억원대 대출을 실행한 뒤 연체 발생 이후 금리를 대폭 낮춰준 사례가 논란이 되면서 진행됐다. 당시 국회에서는 특정 차주에게 유리한 조건이 적용된 배경과 내부 통제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신협중앙회는 전국 862개 조합을 대상으로 10억원 이상 대출 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금리가 0%인 대출 4건과 1%대 대출 15건이 확인됐으며, 기존 7~8%대 금리가 1~2%대로 5%포인트 이상 낮아진 사례도 12건에 달했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제재 공시는 지난해 국정감사 이후 전국 조합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조사 결과에 따른 제재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올해 4월 공시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부 통제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조합에 대한 검사와 감독 기능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권에서는 내규를 벗어난 금리 적용이 조합 경영의 건전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금리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통제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특정 차주에 대한 과도한 혜택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