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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시범사업을 통해 내년까지 '마이 헬스웨이' 실증할 계획이다 (사진= DB) |
[mdtoday=김민준 기자] 정부가 '마이 헬스웨이 추진위원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 건강정보 수집 체계 마련 및 마이 헬스웨이 시범 사업(Pilot System)을 벌여 내년까지 실제 적용 가능성 등의 실증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1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17차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를 주재해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개인 건강정보 활용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홍남기 부총리는 “고령화·디지털화 추세에 맞춰 ‘본인 건강관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적극 활용토록 하여 국민건강 증진과 의료서비스 혁신을 적극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본인 동의 하에 개인건강정보를 통합·활용할 수 있는 ‘건강정보 고속도로 시스템(My Healthway System)’을 2023년까지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개인 건강정보 수집 체계 마련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시스템 구축 ▲지역 중심 마이 헬스웨이 생태계 실증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개인 건강정보 수집 체계와 관련해 정부는 건강정보 유형별로(공공건강데이터, 병원의료데이터, 개인건강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수집하는 데이터 세부 항목 정의한 다음, 제공기관의 규모나 디지털화 수준 등 여건을 고려해 순차적‧단계적으로 데이터 항목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제공기관별 다양한 건강정보를 개인을 중심으로 통합하고, 상호 호환이 가능토록 데이터 표준화를 수행하며, 의료계‧산업계‧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개인 건강정보 표준제공항목 확정(Core Data Set for PHR)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데이터 제공을 위한 초기 인프라 개선비용 지원, 정보주체·활용기관 등 수혜자 대상 수수료 체계 도입, 정부지원사업 및 EMR 인증 사업 연계 등 데이터 제공기관 참여 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는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마이 헬스웨이 시스템 구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는 정보주체 식별‧인증 체계 마련해 개개인을 확인‧인증하고, 개인에 대한 자료를 의료기관·공공기관에서 가져오기 위한 식별자(ID, Identifier)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정보주체가 내용을 이해하도록 충분히 설명한 후에 동의를 받고, 개인이 동의한 정보만 처리될 수 있도록 동의 체계 확립과 플랫폼과 제공기관‧활용기관 간 안전한 데이터 송‧수신을 위해 국제 표준(HL7 FHIR 등) 기반으로 표준연계형식(API) 마련 등을 추진한다.
더불어 지역 중심 마이 헬스웨이 생태계 실증에 대해서는 국민 입장에서 누락 없는 건강정보 제공을 위해 지역 완결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는 지역 중심으로 마이 헬스웨이 단계적 확산 추진할 방침이다.
마이 헬스웨이 시범 사업(Pilot System)을 통해 실제 적용 가능성과 예상 문제점 및 보완 방안 등을 내년까지 실증할 계획이며, 2023년부터 마이 헬스웨이 실증‧서비스 R&D를 통해 지역 단위 공모를 통해 ▲지자체 ▲의료계 ▲산업계 ▲지역사회 전체가 아우러진 마이 헬스웨이 생태계 활성화 방안 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건전한 건강정보 활용 생태계 조성을 위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 의료계‧환자‧산업계‧전문가 등 이해관계자가 함께 논의할 방침이다.
건강정보 활용의 사회적 합의를 위한 협의 체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마이 헬스웨이 추진위원회’ 등을 지속 운영하며, 개인 건강정보 전반에 대해 이해관계자‧관계부처 등 민‧관이 함께 주요 쟁점을 논의하고 협업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내년부터 추진위원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 건강정보 활용에 대한 의견 수렴 체계 마련해 유형별 기관 협의체(공공기관, 의료기관, 산업계 등) 및 ‘보건의료 마이데이터 포럼’ 운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는 개인 건강정보의 오‧남용 방지 및 안전한 활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 2023년에 ’개인 건강정보 보호‧활용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끝으로 정부는 마이 헬스웨이 시스템을 통해 개인 건강정보를 제공‧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법정대리인의 개인 건강정보 대리 조회 등 개인 건강정보 활용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법적 근거 추가 마련할 방침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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