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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행처럼 굳어진 약국‧병원 의약품 미수거래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쳐) |
[mdtoday=이재혁 기자] 약국이 제약·유통업체로부터 먼저 약을 공급받고, 차후에 결제하는 거래관행이 제약업체에 대한 약국의 갑질 행세를 유발하고 있다며 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리베이트를(갑질) 유발하는 병원, 약국의 의약품 미수거래에 대한 조치가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재됐다.
자신을 제약 산업에 종사하는 직장인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약국에서)구매하는 제품에 대한 결제는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미수를 통해 구매했기 때문에 대금을 결제해주며 소위 말하는 갑질 행세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청원인은 “약국과 병원의 실수로 유통기한이 지나도록 의약품을 방치했다가 반품을 하며 제약업체에 손해를 떠넘기는 일도 비일비재하다”고 덧붙였다.
갑과 을이 명확해지는 시장인 만큼 약국과 병원에서 결제를 명목으로 제약사 영업사원들을 괴롭히거나, 본인들의 실수로 발생한 손해를 제약업체에 부과하는 일이 가능하다는 것이 청원인의 주장이다.
청원인은 “환자들이 병원이나 약국에서 약을 처방받아 가서 유통기한이 지나도록 약을 먹지 않더라도 환불해 주지 않으며, 병원에서 구매한 의약품이나 의약외품에 대해서도 동일하다”며 “하지만 병원과 약국은 제약회사를 상대로 전혀 다른 포지션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대량 구매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최대한 챙기며, 제품이 다 소진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손해를 업체로 전가시킨다”며 “근본적인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관행처럼 돼있는 미수거래로 의약품 공급을 하는 구조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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