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임대료 안 내고 전대료 받았나…부당이득 논란 확산

유정민 기자 / 기사승인 : 2026-06-08 08:2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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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mdtoday = 유정민 기자] 홈플러스가 폐점을 예고한 일부 임대 점포에 대해 장기간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입점 점주들로부터는 재임대료인 전대료를 지속적으로 수취해 온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경영난을 이유로 한 기업회생 과정에서 발생한 이러한 행태가 임대인과 입점주 등 지역사회에 연쇄적인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폐점이 예정된 잠실점을 포함한 다수의 점포에서 약 1년 치에 달하는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5월 임대료 인하 협상이 결렬되자 홈플러스 측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며, 현재까지 누적된 미지급 임대료 규모는 1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잠실점 임대인 측은 밀린 임대료 회수를 위해 법원에 차임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그러나 홈플러스가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현재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계약 해지 통보 이후에도 영업을 지속하며 입점주들로부터 전대료를 챙긴 홈플러스의 행위가 법률상 '부당이득'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임대인 측은 "임대차 및 전대차 계약이 해지되어 부당이득금을 수취할 권한이 없음에도, 지난 9개월간 입점주들에게 계약 해지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전대료를 받아왔다"고 주장했다. 이후 지난 3월 양측은 밀린 임대료를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하고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했으나, 홈플러스는 약속된 지급 기일을 수차례 어기며 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와 더불어 홈플러스가 입점주들을 대상으로 개별적인 명도 합의를 종용하고 있다는 정황도 포착됐다. 대형마트 영업 중단 이후에도 입점 매장은 정상 운영하겠다고 공지했던 것과는 상반된 행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입점주는 "홈플러스 관계자가 폐점 공지 전부터 '어차피 나가야 한다'거나 '남아있으면 불리한 조건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압박했다"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두고 홈플러스가 경영 실패의 책임을 임대인과 입점주, 협력사 등에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7월 3일로 예정된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을 앞두고 추가 폐점이 포함된 수정안이 논의되면서, 기업 회생보다는 청산 수순을 밟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임대료 지급이 지연된 것은 사실"이라며 "회생절차에 따라 임대인과 협의 중이며 지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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