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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today=김미경 기자] 최근 의료기관에 치료비를 선납했으나 갑작스러운 의료기관의 폐업으로 잔여 치료비를 돌려받지 못하는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의료기관 휴·폐업 관련 소비자 상담을 확인한 결과, 2021년 1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총 964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올해 3분기까지 246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 202건 대비 약 21.8% 증가했다.
의료기관 휴·폐업 관련 소비자 상담 964건을 분석한 결과, 선납 진료비 환급 요구가 687건으로 전체의 71.2%를 차지했다. 이외 치료 중단 불만이 178건으로 18.5%, 휴·폐업 대처 방안 문의가 73건으로 7.6%를 차지하며 뒤를 이었다.
진료과 별로는 치과가 33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피부과 280건, 성형외과 56건, 한방 44건 순이었다.
현재 의료법 시행 규칙에는 의료기관이 휴·폐업 전 안내문을 게시하도록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일부 의료기관이 휴·폐업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채 갑자기 폐업하거나, 안내문을 게시하더라도 소비자가 게시 기간 내 의료기관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방문하지 않은 경우 휴·폐업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소비자원은 의료기관의 휴·폐업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과도한 이벤트 가격 할인 및 전액 선납 요구하는 의료기관은 주의할 것’, ‘치료 내용과 금액이 포함된 계약서를 받을 것’, ‘장기 계약 시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할 것’, ‘신용카드 할부 결제 후 의료기관의 휴·폐업으로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시 카드세에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것’ 등을 당부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및 유관 기관에 이번 분석 결과를 제공해 의료기관이 휴·폐업 전,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문자·메신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충분히 안내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기관 교육 및 계도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영상편집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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