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폐업·휴업 30일 전 지자체 신고

![]() |
| (사진= AI 생성 이미지) |
[mdtoday = 김주성 기자] 산후조리원이 폐업이나 휴업을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이용자에게 30일 전 미리 알리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부터 7월 20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산후조리원이 선결제를 유도한 뒤 폐업해 이용 예정자들이 예약금 등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자, 정부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개정안은 산후조리원의 폐업·휴업 과정에서 이용자에 대한 사전 안내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우선 산후조리업자가 폐업·휴업 또는 영업 재개를 하려는 경우 해당일 30일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했다.
또 산후조리업자가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는 경우 이용 중이거나 이용 예정인 임산부에게도 30일 전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한다. 현재 이용 중인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해서는 퇴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관련 의견은 7월 20일까지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메디컬투데이 김주성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