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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today=최유진 기자]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방사선 노출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조사에 나섰다. 이번이 삼성전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첫 번째 조사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난 14일 재해자 통보를 받고 다음 날 중대재해 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지난 5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서 반도체 웨이퍼 장치를 정비하던 작업자 두 명이 방사선 피폭 피해를 봤다. 이들은 방사선 차단 장치인 '인터락'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방사선에 그대로 노출돼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발생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등일 때 중대 재해로 규정한다.
고용부는 방사선 피해자 두 명 모두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함에 따라 중대재해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삼성전자 관계자는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영상편집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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