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TV] 삼성전자, 반도체 피폭사고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첫 조사

영상편집팀 / 기사승인 : 2024-11-26 19:22:48
  • -
  • +
  • 인쇄
(출처:유튜브-메디컬투데이TV)

 

[mdtoday=최유진 기자]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방사선 노출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조사에 나섰다. 이번이 삼성전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첫 번째 조사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난 14일 재해자 통보를 받고 다음 날 중대재해 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지난 5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서 반도체 웨이퍼 장치를 정비하던 작업자 두 명이 방사선 피폭 피해를 봤다. 이들은 방사선 차단 장치인 '인터락'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방사선에 그대로 노출돼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발생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등일 때 중대 재해로 규정한다.

고용부는 방사선 피해자 두 명 모두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함에 따라 중대재해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삼성전자 관계자는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영상편집팀 ([email protected])

어플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메디컬투데이 - 쇼츠뉴스] 홈플러스, 자산 유동화 및 37개 매장 폐점 통한 대규모 구조조정 착수
[메디컬투데이 - 쇼츠뉴스] 유산소와 근력운동 병행 시 사망 위험 최대 58% 감소 효과
[메디컬투데이 - 쇼츠뉴스] 실손보험 적자 1조8700억원 기록… 비급여 과잉진료가 주요 원인
[메디컬투데이 - 쇼츠뉴스] 수면 부족 및 야간 교대 근무와 퇴행성 관절염 발병의 상관관계 연구
[메디컬투데이 - 쇼츠뉴스] 삼성전자 최대 노조, 성과급 갈등으로 과반 지위 상실
뉴스댓글 >

정보격차 없는 경제뉴스

HEADLINE

상하이 최대 한인포털

많이 본 기사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