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TV] 개원도 운영·계약 해지도 쉽지 않네…네트워크 병원 횡포의 민낯

영상편집팀 / 기사승인 : 2024-11-28 07:5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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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유튜브-메디컬투데이TV)

 

[mdtoday=이재혁 기자] 병원 개원부터 계약 종료 이후까지 병원 네트워크 본사의 횡포가 점점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져 이에 대한 근절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일부 유명 네트워크 병원의 지점으로 개원을 하고자 한다면 적게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10억원이 훌쩍 넘는 비용을 마련해야 가능한 상황이다. 다양한 장비 구입부터 자잘한 인테리어 비용까지 여러 명목을 끌어다가 예비 원장들에게 터무니없는 금액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상황.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의료업계의 신용보증기금 예비창업보증제도 악용 사례도 네트워크 병원들의 초기 투자 비용 요구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 매체는 자기 자본의 최대 100%까지 대출 보증서를 발급해 주는 해당 제도를 악용, 병원 개원 과정에서 대출 금액을 늘리기 위해 브로커들이 수수료를 받고 통장 잔액을 일시적으로 늘리는 실태를 고발한 바 있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은행에선 (네트워크 측에서 요구하는)그만한 액수의 대출을 해주지 않으니 신용보증기금을 끼고 뻥튀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브로커까지 등장한 것 아니겠나”고 꼬집었다.

◇ 네트워크 병원 본사 지나친 폭리에 울며 겨자 먹기식 운영

개원 이후에는 높은 매출액 수취 비율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네트워크 병원 본사에서 각 지점 매출의 10%대 후반까지 가지고 가며, 많게는 20%에 가까운 경우도 존재한다는 게 의료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매달 매출의 일정 부분을 본사에 지급해야 할 뿐더러, 본사 측에서 매출을 더 높이기 위해 무리한 가격 인하 등 덤핑 이벤트를 밀어붙여 적정 시술 가격이 무너지는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것.

이 관계자는 “네트워크 본사에서 수익을 올리기 위해 개별 지점의 이익과는 관계없이 시장가 이하로 후려치는 덤핑까지 서슴지 않는다”며 “과열된 가격 경쟁으로 100원하는 보톡스까지 등장할 지경”이라고 전했다.

◇ 계약 해지·종료 후 병원 운영 제한하는 횡포까지

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횡포는 끝나지 않는다. 본지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여러 개의 지점에서 피부과 진료 등을 제공하는 네트워크 병원인 A의원은 지점과의 경영지원 계약서에서 경업금지의무를 명시했다.

해당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에 따르면 네트워크의 경영지원을 받게 되는 지점은 계약 시점부터 계약의 해지·종료 이후 5년 내 지점의 현 주소지 반경 5km 이내에 진료과목이 같은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이와 같은 의료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뒀으며, 이를 어길 시 손해배상 또는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별도로 수천만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위약벌 조항도 포함됐다.

경업금지의무는 고용 관계나 거래 계약에서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직접 경쟁 행위를 금지하는 의무를 의미한다. 고용주나 거래 파트너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활용된다.

네트워크병원 본사 입장에선 본인들이 쌓아 온 영업 노하우를 활용해 경업을 한다는 게 그리 달갑지만은 않을 것. 다만 계약의 해지·종료 이후에 경업금지 의무를 부여하는 기간이 다소 길다는 게 문제다. 또한 수년간 지점을 직접 운영하며 네트워크만의 노하우가 아닌 자신의 노하우를 활용할 기회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그렇다면 주위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일반 프랜차이즈 업종은 상황이 어떨까. 한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회사의 브랜드 상호를 달고 영업을 할 때는 당연히 본사의 관리 하에 운영되지만 상호를 뺐을 때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전했다.

즉 특정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달고 영업을 하다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품목으로 영업을 해도 크게 문제 삼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 역시 “빵이나 자장면 등 유명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하다 계약이 종료된 후 그 자리에서 다른 간판 달고 빵이나 자장면을 못팔게 하는 것과 똑같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병원, 그리고 의사라는 직종의 특성상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기존에 하던 것과 동일한 진료 과목에서 의료 서비스를 이어나갈 수밖에 없다. 이를 감안했을 때 과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계약 기간 종료 이후의 경업금지의무 부여에 관해서 명확하게 법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한이 과도할 경우 불공정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계약 종료 이후에도 과도하게 영업금지의무를 계약상 부여해서 위반했을 때 위약금을 청구한다든지 하면 불공정행위(부당한 계약 조건 설정 행위 등)에 해당되는지를 따져볼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계약서 자체만 가지고 법 위반 행위 여부를 따진다면 불공정 약관으로 규율할 수 있는지도 생각해 볼 수 있다”며 “거래 상대방 일방의 권리를 부당하게 과도하게 제약하는 약관이 불공정 약관에 해당될 수 있어서 거기에 해당되는지도 따져볼 소지가 있다”고 부연했다.

반대로 네트워크병원에 속해 있을 때 본사가 개별 지점의 상권을 충분히 보전해 줬는지도 의문이다.

실제로 같은 A의원의 상호를 단 B지점과 C지점은 직선거리가 2km에 불과하기도 했다. 워
낙 가까운 위치에 새로운 지점이 생기면서 고객들이 지점을 착각하고 예약하는 사례, 가격을 비교하는 사례, 잘못 방문해 불평하는 사례 등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처럼 새로운 지점을 낼 때는 개별 지점 간 거리 제한이 느슨하다가도, 네트워크 소속 해제 이후 과도한 의무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선 쉽게 납득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에 대해 A의원의 네트워크 본사는 “네트워크 병원을 개원하려는 의사에게 많은 비용을 요구하거나 높은 수수료를 요구한 사실이 없고, 네트워크 병원 계약은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면서 “경업금지의무 조항은 법무법인 자문을 통해 작성되었고, 해당 조항으로 인해 (계약의 해지·종료 후) 현재 영업을 못하고 있거나 종료된 지점은 단 한 군데도 없다”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영상편집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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