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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today=최유진 기자] 고객에게 보장 많은 1세대 실손보험 계약해지를 요구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자 계약이 무효라며 그동안 수령한 보험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보험사가 결국 패소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은 보험사가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 관련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고객 A씨는 지난 2009년 2월과 7월에 원고 보험사와 A씨의 자녀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실손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A씨의 자녀가 질병으로 병원 입원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수령했다.
이에 보험사는 A씨에게 실손보험 중 1개 보험의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A씨는 1세대 실손보험이 2개 중 입원일당 보장 특약이 없는 보험계약을 해지하려고 했다.
문제는 보험사가 남은 보험 중 입원일당이 보장되는 특약 해지를 요청, A씨의 타 보험사 계약 체결을 근거로 A씨 자녀를 보험사기로 고소한 것. 그러나 A씨의 자녀는 무죄 선고를 받았다.
더해 보험사는 A씨와 자녀를 상대로 보험계약은 모두 무효이며, 기존에 수령한 보험금을 모두 돌려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A씨가 부당한 보험금 편취를 위해 소득여건에 맞지 않게 보험을 지나치게 많이 가입했다는 주장이다.
A씨와 자녀는 법률구조공단을 찾아 이 소송에 대한 도움을 요청했고, 공단은 A씨를 대리해 부당하게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았음을 항변했다.
공단은 보험 수익자인 A씨 자녀의 입원치료가 불가피했다는 진료감정이 있음을 주장했다. 주로 다리와 허리 등 보행에 관련되는 부분의 질환으로 입원치료가 통원치료보다 효과적이기에 고의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또 A씨는 약 22년에 걸쳐 A씨를 포함해 가족 6명의 보험을 A씨 앞으로 가입했으므로, 가입한 보험건수가 특별히 많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공단 관계자는 “실손보험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금융소외 계층에게 많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1세대 실손보험을 해지하게 하는 보험회사의 갑질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며 “금융 소외계층에 대해 법률구조를 활발히 펼쳐 일방적으로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이들의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영상편집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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