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TV] 김승원 의원, 코로나 치료제 ‘로비’ 의혹 ‘기소유예’

영상편집팀 / 기사승인 : 2025-02-05 19: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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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유튜브-메디컬투데이TV)

 

[mdtoday=최유진 기자]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위해 로비했다는 의혹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지난해 12월 김승원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사유를 고려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뜻한다.

김 의원은 2021년 10월 브로커인 양씨의 요청을 받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약업체 A사 코로나 치료제의 임상시험을 받게 해달라고 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그러나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A사를 창립한 경희대 교수 강씨의 청탁을 받은 양씨가 김 의원에게 식약처 담당자가 업무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문자를 보낸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이를 대가로 강씨 측이 김 의원 정치후원금 계좌로 500만원을 전달하려 한 정황도 파악했다.

반면 검찰은 강씨 측이 계좌를 통해 김 의원에게 돈을 전달하려 했지만, 실제 전달되진 않았으며, 김 의원과 강씨가 직접 연락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김 의원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하기에는 가벌성이 낮다고 결론지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8월 검찰 피의자 조사에서 관련 민원을 전달했을 뿐 부정한 로비는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더해 강 교수는 재판에 넘겨졌던 로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는 지난해 12월 로비 혐의를 받는 강씨에게 “양씨에게 청탁 알선 대가를 명시적으로 약속한 내용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청탁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강 교수는 특허청과 식약처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점을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메디컬투데이 영상편집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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