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담배광고 단속 조건부 6개월 유예…편의점 업계 광고물 정비 실시

김민준 / 기사승인 : 2021-01-05 18: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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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노원구 편의점 광고물 정비 결과 따라 단속 유예 여부 결정 보건복지부가 편의점 업계가 제시한 담배 진열대 등 담배 광고물에 대한 자체 개선안을 받아들여 해당 개선안이 단속 기준을 충족한다는 전제 하에 시행 예정이었던 담배 광고물 단속을 조건부로 6개월 유예했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에 따르면 복지부가 이달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담배 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6개월 정도 조건부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편의점 본부 등 편의점 업계가 현행 ‘건강증진법’과 ‘담배소매업’ 등에 명시된 규정 준수를 위해 지난 12월 복지부에 제출한 광고물 정비 관련 계획안에 따라 광고물 정비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소매점 담배광고는 표시판·스티커 및 포스터 형태로 된 담배 광고물을 소매점 내부에만 보이도록 전시·부착해야 하며, 외부에서 보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영업점에서 1~2m 떨어진 거리 등에서 식별될 경우 관련 법 위반이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1년 이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편의점 본부 등 편의점 업계가 제출한 자체 개선안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 많은 양천구와 노원구에 위치한 편의점들을 우선으로 6월 말까지 전국의 모든 편의점들을 대상으로 썬팅지 부착 등을 통해 복지부 규정에 맞도록 정비하겠다는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광고물 정비는 썬팅지를 편의점 유리창 등에 부착하는 방식 또는 형광필름을 담배 광고물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다만, 광고물에 형광필름을 부착하는 방식의 경우 담배 광고물 전면에 서지 않는 한 담배 소매점 외부는 물론 내부에서도 담배 광고물 글씨와 그림 등이 보이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썬팅지를 편의점 유리창 등에 부착하는 방식은 가로 1m와 세로 50cm의 크기로 제작된 띠지 형태의 썬팅지 필름을 제작해 점포 상황에 맞게 가리는 썬팅지 부착 방식이 유력해 보인다.

복지부는 한국편의점주협의회 등이 진행 중인 양천구와 노원구에 위치한 편의점들의 담배 광고물 정비 결과가 담배 광고물 단속 기준 충족 여부를 살펴보고 단속 유예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 관계자는 “건축법상 편의점 개점 시 보안·안전문제 등을 고려해 외부를 가리지 못한다는 권고사항과 담배 광고물 관련 규정 사이에서 합의점을 최대한 도출해 이 같은 자구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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