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산정특례 대상질환 1294개로 확대…아토피 포함

손수경 / 기사승인 : 2021-01-26 16: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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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및 심장질환․영유아질환 급여기준 확대 추진 정부가 중증·희귀난치 질환자들의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 등 산전특례를 확대한다.

보건복지부은 25일 '코로나19 조기 극복 및 포용적 일상 회복' 2021년도 업무계획 화상보고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저소득층도 의료비 걱정 없이 필요한 치료를 받도록 재난적의료비 지원 제도 개선및 과도한 치료비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 등 산정특례(본인부담률 10%) 대상질환을 1225개에서 1294개 질환으로 확대한다.

또한 흉부초음파, 심장초음파 및 척추 MRI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고액 비급여 의료비 경감 지속 추진하며 정신 및 심장질환․영유아질환 급여기준 확대, 만성질환 의약품 중심 선별급여 적용·새로운 조건부 선별급여 도입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한 병원비 걱정 없는 국가 달성'을 목표로 중증·희귀난치 질환자들의 과도한 치료비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의료보장성 확대 차원에서 진행 중인 첩약급여 시범사업은 내년 하반기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정부는 전국 참여 한의원에서 3개 질환 시범사업을 지난해 11월부터 오는 2023년 10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후 시범사업이 종료되면 복지부는 성과평가·안전성·유효성 등 시범사업을 종합평가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손수경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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