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환자의 상태를 진단하지 않고 응급구조사 보고를 근거로 진단해 환자를 숨지게 한 의사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이 같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A(4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대구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8년 목 부위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은 B씨 상태를 직접 진단하지 않고 응급구조사 보고를 근거로 진단 및 약 처방을 하고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병원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퇴원했다. 이후 같은 날 오후 다른 종합병원에서 급성후두개염 등으로 사망했다.
A씨는 응급구조사로부터 환자 상태를 보고 받고 진통제 등을 처방하고 경과를 관찰하기로 했다. 이후 급한 환자들을 먼저 진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중증도 등급이 더 높은 환자들을 먼저 진료하는 동안 진통제와 수액을 투여하기 위해 진료시스템에 급성편두염으로 입력한 뒤 진통제 등을 처방한 행위가 응급의학과 의사로서 적절하지 않은 조치를 하였다거나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이 같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A(4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대구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8년 목 부위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은 B씨 상태를 직접 진단하지 않고 응급구조사 보고를 근거로 진단 및 약 처방을 하고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병원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퇴원했다. 이후 같은 날 오후 다른 종합병원에서 급성후두개염 등으로 사망했다.
A씨는 응급구조사로부터 환자 상태를 보고 받고 진통제 등을 처방하고 경과를 관찰하기로 했다. 이후 급한 환자들을 먼저 진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중증도 등급이 더 높은 환자들을 먼저 진료하는 동안 진통제와 수액을 투여하기 위해 진료시스템에 급성편두염으로 입력한 뒤 진통제 등을 처방한 행위가 응급의학과 의사로서 적절하지 않은 조치를 하였다거나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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