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에프엔비는 한국거래소의 현저한 시황변동에 대한 조회공시 요구에 대해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유무 또는 검토중 여부 및 이로 인한 주가 및 거래량에 대한 영향을 신중히 검토, 별도로 공시할 중요한 정보가 없다고 27일 답변했다.

메디컬투데이 박정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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