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 불량 패티 납품 집행유예…"HUS 피해아동 건과 무관"

고동현 / 기사승인 : 2021-01-27 14:17:03
  • -
  • +
  • 인쇄
한국맥도날드가 패티를 납품한 업체의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문제가 된 패티는 용혈성요독증후군(HUS) 피해아동 건과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국맥도날드는 “지난 26일 진행된 전 납품업체 재판과 관련해 잘못된 사실이 보도됨으로써 고객과 자사 임직원, 가맹점주, 협력사들에게 불안감과 불필요한 오해가 조성될 것을 우려해 회사의 입장을 밝힌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 11단독 장영채 판사는 26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쇠고기 패티 납품업체 M사 경영이사 송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회사 공장장과 품질관리 팀장도 각각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한국맥도날드는 HUS 건과 관련해 6개월이 넘는 기간 사법당국의 조사를 받은 결과 ▲HUS는 발병 원인과 감염 경로가 다양한 점 ▲고온(상하판 각각 218도, 177도)의 그릴에서 자동으로 조리되는햄버거 패티가 설익었다는 주장을 인정할 근거가 없는 점 ▲해당 어린이가 섭취한 제품은 전 납품업체에서 문제가 된 소고기 패티가 아닌 돼지고기 패티라는 점 등을 들어 불기소 처분 됐다고 설명했다.

맥도날드는 “해당 납품업체 건은 HUS 관련 패티와 종류가 다르고 제조 시점도 다른 전혀 무관한 사건”이라며 “전 패티 납품업체는 더 이상 거래 관계가 없는 회사로 2017년 거래를 중단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한 관련 사실을 인지하자마자 남은 재고의 회수 및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즉각 취했으며, 사법당국의 조사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모두 소명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식품 안전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으며, 품질 및 안전 관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모든 매장에서 품질과 식품 안전 기준, 그리고 당국의 기준에 부합하는 높은 품질의 제품만이 고객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고동현 ([email protected])

어플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제약바이오, 제약주권 확립·글로벌 성공에 온 역량 결집”
큐라클, 경구용 당뇨황반부종 신약 美 FDA 임상 1상 신청
넷플릭스 환불 앞으로는 가능해진다
안다르, 건강한 한 해를 응원하는 새해 다짐 이벤트 진행
농심, ‘포테토칩 엣지 통감자구이맛’ 출시
뉴스댓글 >

정보격차 없는 경제뉴스

HEADLINE

상하이 최대 한인포털

많이 본 기사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