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유튜브-메디컬투데이TV) |
· 국회입법조사처는 의대 정원 확대가 실질적인 지방 의료 공백 해소로 이어지려면 총량 증원보다 인력의 구조적 재배치와 정주 여건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 독일, 일본, 호주 등 주요국 사례처럼 전공의 정원 상한제 도입과 지역별 수가 가산, 정주 인프라 지원을 결합해 의사가 자발적으로 지방 근무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법적·제도적 장치를 통해 지방 근무가 경력에 도움이 되는 구조를 설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의료 전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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