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유튜브-메디컬투데이TV) |
· 보건복지부는 신약의 건강보험 적용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제약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가 상한선을 별도로 합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 이번 개정안은 중증 및 희귀 질환 치료제의 도입 시기를 앞당기는 한편, 원가 상승 등으로 공급이 불안정한 기존 의약품의 가격 재협상을 허용하여 안정적인 수급 환경을 조성합니다.
· 합의된 약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신속하게 확정되며, 전산 시스템을 통한 정보 공유 체계 개선으로 의료 현장의 신약 접근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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