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 사업서 배제된 간호조무사…간무협 “역할 확대해야”

김미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4-23 20: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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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최지영 부회장, 곽지연 협회장 (사진=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제공)

 

[mdtoday = 김미경 기자]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간호조무사 제도 6대 실천 과제’를 공유하며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내 간호조무사 역할 확대 등을 요구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23일 서울 마포구 가든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역 보건의료의 근간인 간호조무사가 지역 주민의 건강한 내일을 지키는 기반으로써 바로 서기 위한 ‘주요 정책과제’를 공유하고 국민 건강을 위한 동반 목표를 이야기하고자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무협은 의료·요양 등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에 간호조무사 역할 확대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뽑았다.

간무협은 “통합돌봄 서비스와 제공 인력을 규정하는 돌봄통합지원법에서 간호조무사가 제외돼 통합돌봄 제도의 각종 서비스 제공에서 제외되거나 참여가 제한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간호조무사는 방문 진료, 만성질환 관리,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의 서비스 제공 인력 등에서 배제되어 있으며, 통합재택간호센터 시범사업 포함 여부도 확인되지 않고,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제공 인력에서도 배제돼 있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는 인력 공백으로 인한 정책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며, 실제로 국회 입법조사처와 의료계는 방문 진료 시 간호조무사 배제 문제를 지적하고, 인력 활용에 대한 수가 신설을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다.

간무협에 따르면 2025년 3분기 의원급 의료기관 재직 간호조무사는 약 13만8000여명으로 전체 간호인력의 86%에 달하며, 만성질환 관리 및 진료 보조 업무에 최적화된 숙련 인력이다.

또한 700시간의 특화 교육을 이수한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등의 풍부한 유휴 인력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즉시 현장 투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같이 지역 의료현장의 실질적 인력 기반인 간호조무사가 제도적 제약으로 역할이 제한돼 있다는 게 간무협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간무협 곽지연 회장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법‘ 개정을 통해 간호조무사를 간호 서비스 제공 인력으로 명시해야 한다”며 “지자체는 통합재택간호센터 등 지역 사업에서 방문·재택의료 인력으로 간호조무사 참여 범위를 확실히 넓혀 돌봄 공백을 메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 (사진=김미경 기자)

이 밖에도 간무협은 ▲장기요양기관 간호조무사 처우 개선비 지급 ▲어린이집 간호인력에 대한 장기근속 수당 지급 ▲의료취약지 의원급 의료기관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비 지원 ▲보건소 및 보건지소 정원 확보와 배치 기준 마련 ▲지방공무원 보건직 채용 시 간호조무사 가산점 부여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곽지연 회장은 “간호조무사는 누군가를 뒷받침하는 존재가 아니고, 지역사회 보건의료 체계를 지탱하는 기초 인력이자 모세혈관”이라며 “모세혈관이 흔들리면 몸 전체가 위태로운 것처럼 간호조무사가 무너지면 일차 의료와 지역사회 돌봄 체계가 무너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법과 제도가 이 실무적 가치에 응답해야 한다”며 “94만 간호조무사가 자부심을 느끼고 국민 건강의 파수꾼으로 일할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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