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시는 수액’ 링거워터, 링티로 사명 변경…왜?

박수현 / 기사승인 : 2021-01-27 17: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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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시는 수액’으로 입소문을 탔으나 허위·과장광고 논란으로 고초를 겪기도 했던 링거워터가 최근 사명을 ‘링티’로 변경해 주목된다. 링티는 당시 자사의 제품에 기재된 링거워터라는 사명으로 인해 의약품 오인 우려를 받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단속을 받은 바 있다.

업계에 따르면 링거워터는 최근 사명을 자사의 제품명과 동일한 링티로 바꿨다. 제품에 기재된 사명 때문에 논란이 되자 오해의 소지를 불식시키기 위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업체는 지난 2019년 허위·과장광고 혐의로 식약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소비자에게 의약품 인식 우려가 있는 ‘링거워터’란 문구를 링티 제품에 표시했다는 이유에서다.

입으로 섭취하는 제품의 특징과 다르게 링거는 주사를 통해 내용물을 혈관으로 주입하는 엄연한 의약품이다. 제품에 표시된 사명이 소비자에게 의약품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허위·과장광고에 해당된다는 것.

당시 업체는 이같은 이유로 식약처의 고발을 당해 경찰조사를 받고 영업정지 위기에 처하는 등 고초를 겪어야 했으며, 이로 인해 매출에 큰 타격을 입기도 했다.

이에 업계 일각에서는 허위·과장광고를 처벌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고작 사명으로 인해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 상호 선택 자유를 제한받는 것은 옳지 않은 처사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같은 상황에서 업체의 사명 변경은 허위·과장광고 오해를 불식시키고, 단속으로 인해 하락한 제품 매출을 회복시켜 수익성을 개선하려는 조처로 봐도 무방하다.

반면 단순히 사명이 문제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엄연히 일반식품으로 나온 제품임에도 비임상시험과 임상시험을 거쳐 식약처의 승인을 받아 출시하는 의약품에 비유하며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호도했다는 주장이다.

일반 식품이라는 판매정책을 잡았으면 처음부터 링거나 피로회복 등의 문구를 붙여가며 마케팅을 진행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것.

한편, 링티는 링거와 티의 줄임말로, 지난 2017년 이원철 대표가 재활의학과 수련을 마치고 의료현장에서 얻은 아이디어를 토대로 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디컬투데이 박수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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