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화장품·의료기기 허위·과대광고 질의응답집 안내
최근 의료기기 성능을 표방하는 등 의료기기 오인 광고가 지속 적발 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화장품·의료기기·의약외품 허위과대광고 질의응답집을 통해 의료기기법에 위반될 수 있는 광고 사례를 공개했다.
사례들을 살펴보면 의료기기로 허가 받지 않은 공산품을 ‘비만 치료’, ‘척추교정’의 내용으로 광고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식약처는 의료기기 오인 광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의료기기법 제26조에 따르면 의료기기가 아닌 것의 외장,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의료기기와 유사한 효능 및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식약처는 "공산품을 '비만 치료', '척추 교정'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할 경우 의료기기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임상시험을 통해 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과 미용기기(공산품)를 함께 사용하여 효과를 입증할 경우 미용기기에 '주름개선' 효과 내용을 광고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법령에 위반된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주름개선 기능성 화장품'의 사용으로 인한 효과로서 '주름개선' 효과를 표방하는 것은 무방하나 의료기기로 허가/신고받지 않은 미용기기에 대해 '주름 개선' 효과 등을 표방하여 광고할 경우, 의료기기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또한 "'주름개선 기능성 화장품'과 '미용기기'를 함께 사용할 시 '주름개선 효과가 증강된다' 등의 내용으로 광고해 의료기기가 아닌 '미용기기'의 '주름개선' 효과를 표방할 경우 의료기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다"라고 설명했다.
바디마사지기 제품에 '셀룰라이트', '부종', '심부열' 등을 활용해 광고하는 것도 의료기기 오인 광고에 해당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화장품·의료기기·의약외품 허위과대광고 질의응답집을 통해 의료기기법에 위반될 수 있는 광고 사례를 공개했다.
사례들을 살펴보면 의료기기로 허가 받지 않은 공산품을 ‘비만 치료’, ‘척추교정’의 내용으로 광고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식약처는 의료기기 오인 광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의료기기법 제26조에 따르면 의료기기가 아닌 것의 외장,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의료기기와 유사한 효능 및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식약처는 "공산품을 '비만 치료', '척추 교정'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할 경우 의료기기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임상시험을 통해 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과 미용기기(공산품)를 함께 사용하여 효과를 입증할 경우 미용기기에 '주름개선' 효과 내용을 광고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법령에 위반된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주름개선 기능성 화장품'의 사용으로 인한 효과로서 '주름개선' 효과를 표방하는 것은 무방하나 의료기기로 허가/신고받지 않은 미용기기에 대해 '주름 개선' 효과 등을 표방하여 광고할 경우, 의료기기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또한 "'주름개선 기능성 화장품'과 '미용기기'를 함께 사용할 시 '주름개선 효과가 증강된다' 등의 내용으로 광고해 의료기기가 아닌 '미용기기'의 '주름개선' 효과를 표방할 경우 의료기기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다"라고 설명했다.
바디마사지기 제품에 '셀룰라이트', '부종', '심부열' 등을 활용해 광고하는 것도 의료기기 오인 광고에 해당한다.
메디컬투데이 손수경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