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처리퍼블릭 등 4개社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시정조치

김동주 / 기사승인 : 2021-01-28 16:25:17
  • -
  • +
  • 인쇄
개인정보위, 과징금 2970만원·과태료 3300만원 등 총 6270만원 부과 의결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네이처리퍼블릭, 에스디생명공학, 테슬라코리아, 씨트립코리아 등 4개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7일 제2회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이들 4개 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970만원과 과태료 3300만원 등 총 627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기업별 부과 금액은 ▲네이처리퍼블릭 3120만원(과징금 2120만원·과태료 1000만원) ▲에스디생명공학에 2150만원(과징금 850만원·과태료 1300만원) ▲테슬라코리아 500만원(과태료) ▲씨트립코리아 500만원(과태료) 등이다.

이번 조사는 개인정보 유출 신고가 접수된 3개 사업자와 국민신문고로 민원이 제기된 1개 사업자에 대해 이루어졌다.

조사 결과, (舊)정보통신망법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및 제27조의3(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신고) 등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어플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코로나19 위기' 겪는 가맹점주 60%, 필수품목 공급 가격인하 원한다
생보사 공공 보건의료데이터 이용 범위 확대 추진…관련 법령 개정 나선다
CJ제일제당 비비고 국물요리, 작년 1억봉 팔렸다…2000억원 메가 제품 등극
남성 활력 특허 마사지팩 ‘스틱쇼크’ 론칭…할인 프로모션 진행
오스템임플란트, 지난해 4분기 영업익 472억…전년比 302% ↑
뉴스댓글 >

정보격차 없는 경제뉴스

HEADLINE

상하이 최대 한인포털

많이 본 기사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