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혁표 위니아딤채 대표, 주권매매 거래정지 처분 관련 사과

남연희 / 기사승인 : 2021-01-29 13: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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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매매 거래정지 처분 대한 사과문 게시
▲위니아딤채 사과문 (사진= 위니아딤채 제공)

김혁표 위니아딤채 대표가 위니아딤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주권매매 거래정지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한 사과문을 게시했다.

김 대표는 사과문을 통해 2015~2018년 매출액 및 매출원가를 과대 계상한 것으로 인해 한국거래소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조치를 받았고, 거래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니아딤채를 사랑하고 신뢰해준 고객들과 거래정지로 피해를 입은 주주들을 향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히는 한편, “고객의 기대와 신뢰에 미치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대표는 회계처리 위반에 대한 이번 증권선물위원회가 내린 조치에 대해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일부 과다한 제재에 대해서는 모든 필요한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더불어 “2015~2018년 회계 감리에서 지적된 사안은 사후 문제가 되지 않도록 모두 조치됐으나, 향후 더욱 더 투명성이 확보하는 한편, 이번 일을 계기로 고객과 주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최단 시간 내 거래가 재개될 수 있도록 모든 임직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전했으며, “진행현황에 대해 수시로 알리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증선위는 지난 26일 임시 제1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위니아딤채에 대해 검찰통보와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내린 바 있다.

당시 증선위는 위니아딤채가 2015~2018년 전문점 보유 미판매제품 재고를 직접 관리하면서 반품 또는 교환되는 제품을 회사의 전산시스템에서 임의로 조정한 것에 대해 조사했으며, 위니아딤채가 2016년 6월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작성된 제17기(’15년) 재무제표를 사용한 사실을 적발했다.

또한, 회사가 전문점의 제품매입대금 상환의무 면제 뒤에도 이미 인식한 매출액 미환입 또는 과다인식한 매출액 중 일부를 차기 이후에 부당환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출액 및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한 사실 등도 확인했다.

이를 바탕으로 증선위는 위니아딤채에게 감사인 지정 2년과 담당 임원 해임권고, 과징금(전 대표이사) 1000만원 등의 조치를 내렸으며, 위니아딤채의 외부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은 과징금 3억600만원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20% 등의 제재를, 동명회계법인은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30%, 위니아딤채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등을 받았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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