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관에 의료사고 입증 책임 부과 추진

김민준 / 기사승인 : 2021-02-26 09: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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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발의 보건의료기관에 의료사고에 대한 입증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환자 진료행위 이후 갑작스런 사망 등에 대한 의료사고 분쟁에서의 책임 판단 문제로 수술실 cctv 설치 등 의료사고 입증책임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의료행위는 전문적이고 폐쇄적인 특성상 환자나 환자 보호자가 진료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진료과정 및 수술실ㆍ중환자실 등에서 일어난 일을 통해 의사 과실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이 매우 어려워 피해 입증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또한 쟁점이 되는 의무기록을 확보해도 용어, 자료해석, 판독 등 모든 요소가 고도로 전문화돼 일반인이 전문가인 의사를 상대로 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정청래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국민의 생명권ㆍ건강권 확보와 위법 부당진료를 받는 것을 막고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의료기관이 의료사고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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