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의원,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발의
보건의료기관에 의료사고에 대한 입증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환자 진료행위 이후 갑작스런 사망 등에 대한 의료사고 분쟁에서의 책임 판단 문제로 수술실 cctv 설치 등 의료사고 입증책임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의료행위는 전문적이고 폐쇄적인 특성상 환자나 환자 보호자가 진료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진료과정 및 수술실ㆍ중환자실 등에서 일어난 일을 통해 의사 과실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이 매우 어려워 피해 입증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또한 쟁점이 되는 의무기록을 확보해도 용어, 자료해석, 판독 등 모든 요소가 고도로 전문화돼 일반인이 전문가인 의사를 상대로 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정청래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국민의 생명권ㆍ건강권 확보와 위법 부당진료를 받는 것을 막고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의료기관이 의료사고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환자 진료행위 이후 갑작스런 사망 등에 대한 의료사고 분쟁에서의 책임 판단 문제로 수술실 cctv 설치 등 의료사고 입증책임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의료행위는 전문적이고 폐쇄적인 특성상 환자나 환자 보호자가 진료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진료과정 및 수술실ㆍ중환자실 등에서 일어난 일을 통해 의사 과실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이 매우 어려워 피해 입증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또한 쟁점이 되는 의무기록을 확보해도 용어, 자료해석, 판독 등 모든 요소가 고도로 전문화돼 일반인이 전문가인 의사를 상대로 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정청래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국민의 생명권ㆍ건강권 확보와 위법 부당진료를 받는 것을 막고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의료기관이 의료사고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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