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촬영만으로 수입식품 회수대상 여부 확인 가능해진다

김동주 / 기사승인 : 2021-03-05 09: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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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입식품 검색 렌즈’ 시범서비스 개시 수입식품 포장지의 한글 표시사항을 휴대폰으로 촬영해 제품의 수입이력과 회수대상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기능의 ‘수입식품 검색 렌즈’ 시범서비스를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수입식품 검색 렌즈’는 휴대폰으로 네이버 검색(‘수입식품정보마루’)을 통해 수입식품정보마루에 접속하면 처음 화면 중간에 버튼 배치돼 있다.

‘수입식품 검색 렌즈’는 이미지 인식기술을 활용해 제품의 한글표시사항만 가지고도 수입이력과 회수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시범 서비스이다.

소비자가 수입식품정보마루의 ‘수입식품 검색 렌즈’에 접속하면 제품 포장지의 한글 표시사항을 촬영할 수 있는 렌즈가 작동되고, 사진 촬영 후 광학문자인식서비스(OCR)를 통해 제품명, 제조회사명 등 문자를 자동 추출해 해당 제품과 관련한 안전정보를 표시하게 된다.

광학문자인식(Optical Character Recognition)은 글자가 있는 사진 또는 이미지에서 자동으로 문자를 인식해 추출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자신이 좋아하는 수입 제품이 언제 얼마나 수입되는지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고, 유통 중인 수입 제품이 부적합해 언론을 통해 알려지는 경우 제품 포장지의 한글표시사항을 촬영해 바로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한다.

식약처는 이 서비스로 일상생활에서 휴대전화만으로 수입식품의 안전 정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어 식품안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다양한 조건과 형태의 한글표시사항을 100% 자동 인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광학 또는 음성 인식 기술 등을 활용하여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수입식품 안전정보를 간편하게 확인하는 정보 전달 기술을 개발하고자 ‘첨단 소통기술 활용 수입식품 안전정보 전달체계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제품 포장지에 수입 제품에 관한 고유 구분 코드를 신설해 표시하거나 인공지능 기술로 제품 포장지 사진을 인식하는 방식으로 제품을 자동 구별해서 해당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입장에서 보다 간편하게 안전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정보서비스를 지속 개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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