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장애 통합놀이터 등 장애아동 놀이기구 설치 노력 의무 부과’ 추진

김민준 / 기사승인 : 2021-03-09 08: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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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장애아동을 위한 놀이기구 설치 의무 부과 및 비용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의원은 장애아동의 놀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전국 놀이터 4만2973곳 중 장애 여부에 상관없이 아동이면 누구나 놀 수 있는 무장애 통합놀이터는 10여 곳에 불과하다.

대부분 놀이기구는 장애아동이 타고 놀 수가 없게 되어있고, 별도로 개발된 ‘휠체어 그네’ 등의 기구조차 현행법에 따른 장애아동용 놀이기구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어 기존 놀이터에는 설치될 수가 없다.

결국 비장애 아동과 장애아동 모두가 함께 어울려 놀 수 있는 ‘무장애 통합놀이터’를 찾으려면 동네를 벗어나 먼 곳으로 나가야만 하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장애아동이 많이 이용하는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장애아동을 위한 놀이기구를 설치하도록 노력의 의무를 부과하고, 또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 놀이기구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강선우 의원은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그간 사각지대에 방치된 채 소외 받았던 장애아동의 놀 권리의 보호와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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