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보고서의 중요사항 거짓 기재
금융위원회는 8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씨젠에 대해 사업보고서의 중요사항 거짓 기재를 사유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 25억145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씨젠은 2011~2019년까지 국내·외 대리점에 대해 회사가 납품처·품목·수량 등을 지정해 판매하도록 하고 대리점의 미판매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등 제품이 최종 수요처에 판매된 경우만 수익을 인식해야 함에도 실제 주문량을 초과하는 과도한 물량의 제품을 대리점으로 임의반출하고 이를 전부 매출로 인식함으로써 매출액·매출원가를 과대계상했다.
또한 2012년과 2014년, 2016~2017년에 씨젠은 1년 이내 조기상환청구 가능 조건이 부여된 전환사채를 유동부채로 분류해야 함에도 비유동 부채로 분류했으며, 2011~2017년간 자산 인식요건(기술적 실현 가능성)을 충족하지 못한 진단시약 등 연구개발 관련 지출금액을 개발비로 계상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씨젠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 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 우덕회계법인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 1억3500만원을 부과했으며,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50%와 씨젠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3년 등의 조치를 내렸다.
금융위에 따르면 씨젠은 2011~2019년까지 국내·외 대리점에 대해 회사가 납품처·품목·수량 등을 지정해 판매하도록 하고 대리점의 미판매분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등 제품이 최종 수요처에 판매된 경우만 수익을 인식해야 함에도 실제 주문량을 초과하는 과도한 물량의 제품을 대리점으로 임의반출하고 이를 전부 매출로 인식함으로써 매출액·매출원가를 과대계상했다.
또한 2012년과 2014년, 2016~2017년에 씨젠은 1년 이내 조기상환청구 가능 조건이 부여된 전환사채를 유동부채로 분류해야 함에도 비유동 부채로 분류했으며, 2011~2017년간 자산 인식요건(기술적 실현 가능성)을 충족하지 못한 진단시약 등 연구개발 관련 지출금액을 개발비로 계상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씨젠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 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 우덕회계법인에 대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 1억3500만원을 부과했으며,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50%와 씨젠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3년 등의 조치를 내렸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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