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Z 백신 접종 후 척수염 발생…“병원은 말 바꾸고 질병청은 무책임한 응대 뿐”

이재혁 / 기사승인 : 2021-03-11 15:5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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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국민청원게시판, 백신접종 후 질환 발병에 대한 정확한 진상규명 촉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이후 발생한 척수염에 대해 병원은 하루 만에 백신과 질병의 인과관계를 돌연 부정했으며, 질병관리청은 “본인 선택에 따른 결과로 도와줄 수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코로나 백신 부작용 인정 및 보상이 정말로 가능한지 의구심이 듭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재됐다.

자신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이상 증세가 있어 입원한 A씨의 사촌 형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이상증세를 직접 겪어보니 과연 정부가 정말로 코로나 백신 부작용 사례에 대해서 인과관계를 인정해 줄 의향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허울뿐인 제도인지 그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며 글을 시작했다.

청원인은 “사촌동생은 20대 중반의 건강한 남성으로 평소 기저질환이 전혀 없었으며 특히 코로나19 백신 접종 1달 전 받은 건강검진에서 건강상 특이사항이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A씨는 지난 4일 자신이 근무하던 병원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후 당일 밤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10여 차례의 구토와 발열 증세를 보이다가 인근 병원 응급실로 갔으며 5일 중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청원인에 따르면 처음에 병원은 “A씨의 정신이 혼미하고 70~80%의 심한 근력 손상 등 이상 증세가 점점 심해지며 이는 면역 계통 부작용 밖에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의학적으로 뇌나 척수 쪽에 병증이 의심되니 뇌척수액 검사 후 스테로이드 고용량 치료가 시급하고 면역글로불린 치료까지 고려해 볼 정도로 빠른 치료가 필요해 현재 대기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청원인은 바로 다음날인 6일, 담당교수로부터 “다시 영상을 보니 척수에 병증이 있기는 하지만 예전부터 해당 병증이 있을 확률이 높다”는 말을 들었다며, 병원 측이 A씨를 원래 장애가 있던 환자로 취급하고 상정특례 권유 및 3월 8일에 퇴원 가능하다는 전혀 상반된 2차 소견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또한 청원인은 “7일 오전 사촌 동생의 상태는 호전돼 보였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걸을 수 없는 상태였고 오후부터는 다시 고열과 잦은 구토 및 정신이 혼미한 증상을 호소했다”며 “8일에는 발목 통증을 호소하는 등 여전 걸을 수 없는 상황으로 다시 각종 재검사를 받았지만 병원 측은 코로나 백신과는 관계없이 기존에 있던 허리디스크 증상이라는, 가족들이 납득할 수 없는 소견을 말했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사촌동생은 지난 달 건강검진 결과 허리디스크나 척수 염증을 비롯한 그 어떤 병증도 없었다”며 “그 어떤 이상증세라도 원래 있던 질병으로 취급하거나 기막힌 우연에 의한 질병으로 결론 내리면 코로나 백신 접종자와 가족들은 그냥 수긍할 수 밖에 없나”라고 질물했다.

이어 “해당 문제에 대해 질병관리청 콜센터와 통화하니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선택사항으로 본인이 선택해 접종한 것이고 해당 문제에 대해 도움 줄 수 있는 게 전혀 없으니 병원과 해결하라는 무책임한 안내를 받았다”며 “관할 보건소에서는 코로나 백신 부작용 보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상증상이 코로나 백신의 부작용이라는 인과관계를 진단해 줬을 경우에 한해 진단서 등 필요 서류를 갖춰 신청할 수 있다고 했다”며 분노했다.

청원인은 “의료업종 종사는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면 근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선택사항이라는 안내는 가족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한 응대”라고 설명하며 “그렇다면 취업난으로 힘든 이 시기에 근무하던 병원을 그만두지 않은 사촌 동생의 잘못이라는 건가”라며 반문했다.

그러면서 “척수염증 등이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병이라고 해도 20대 중반의 기저질환이 없는 건강한 남성이 왜 하필 코로나 백신 접종 이후에 기막힌 우연으로 척수염증이 생길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라며 “정말로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이상증세에 대해 인과관계를 인정해줄 의향이 조금이라도 있는 건가. 코로나 백신에 대한 안전성을 강조만 하지 말고 그 부작용 대한 인정과 보상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묻고 싶다”며 답답한 심정을 호소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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