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팔팔', 독립된 상품 핵심 역할"
특허심판원이 한미약품의 ‘팔팔’ 상표권에 대한 고유성을 인정했다.
특허심판원은 최근 한미약품의 발기부전 치료제 ‘팔팔’의 제품명을 차용한 업체에 대한 상표권 무효 심결을 내렸다.
판결 대상 제품은 씨스팡의 ‘비타D팔팔’과 청우스토리의 ‘맨프로팔팔’ 및 ‘맨즈팔팔’로 이번 상표권 무효에 따라 각 사는 해당 제품명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특허심판원은 “한미약품의 ‘팔팔’은 사용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줘 제품을 기억, 연상케 한다”며 “팔팔이라는 브랜드는 독립된 상품의 출처 표시 기능을 수행하는 핵심 역할을 한다”고 심결 근거를 밝혔다.
또한 한미약품 ‘팔팔’이 연간 처방조제액 약 300억원, 연간 처방량 약 900만정에 이르는 등 발기부전 치료제 시장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어 상표로서의 ‘주지성’과 ‘식별력’, ‘명성’ 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한미약품 측은 "팔팔의 명성에 무단 편승하는 브랜드 및 기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법적 대처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허심판원은 최근 한미약품의 발기부전 치료제 ‘팔팔’의 제품명을 차용한 업체에 대한 상표권 무효 심결을 내렸다.
판결 대상 제품은 씨스팡의 ‘비타D팔팔’과 청우스토리의 ‘맨프로팔팔’ 및 ‘맨즈팔팔’로 이번 상표권 무효에 따라 각 사는 해당 제품명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특허심판원은 “한미약품의 ‘팔팔’은 사용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줘 제품을 기억, 연상케 한다”며 “팔팔이라는 브랜드는 독립된 상품의 출처 표시 기능을 수행하는 핵심 역할을 한다”고 심결 근거를 밝혔다.
또한 한미약품 ‘팔팔’이 연간 처방조제액 약 300억원, 연간 처방량 약 900만정에 이르는 등 발기부전 치료제 시장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어 상표로서의 ‘주지성’과 ‘식별력’, ‘명성’ 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한미약품 측은 "팔팔의 명성에 무단 편승하는 브랜드 및 기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법적 대처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