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자기손해사정 금지법’ 추진…중립성·공정성 끌어올린다

김민준 / 기사승인 : 2021-03-11 16: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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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의원, ‘보험업법’ 일부개정안 발의 보험회사의 자기손해사정 금지를 원칙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로 하여금 손해사정업무를 수행할 때 공정한 손해사정업무의 수행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현행법 시행령은 자기와 이해관계를 가진 자가 모집한 보험계약에 관한 보험사고에 대해 손해사정을 하는 행위, 즉 자기손해사정행위를 공정한 손해사정업무의 수행을 해치는 행위로 명시하고 있다.

‘손해사정’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를 조사해 손해액을 평가·결정하고 지급보험금을 계산하는 업무를 말한다. 보험금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보험사와 보험계약자 사이에서 중립적이고 공정한 태도가 요구된다.

그러나 현행법은 보험회사로 하여금 손해사정사를 고용해 손해사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고, 현행법 시행령 또한 보험회사가 출자한 손해사정법인에서 그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자기손해사정을 허용하고 있는바 법 체계상의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상반기 국내 빅3 생명보험사 ▲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은 손해사정 위탁수수료 831억원을 자회사에 지급했으며, 손해보험 3개사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도 전체 3480억원의 76.4%에 해당하는 2660억원을 자회사에 지급한 것이 확인된 상황.

개정안은 보험회사로 하여금 원칙적으로 자기손해사정을 할 수 없도록 금지하되, 손해사정업무의 효율성 증대, 보안성, 긴급성 등 손해사정업무의 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손해사정을 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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