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보험’ 기간 1년으로…소송현황 공시 확대

김동주 / 기사승인 : 2021-03-11 15:3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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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 한도 지급여력 30% 상향 등…금융위,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금융당국이 미성년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사의 소송 남용을 막기 위해 보험사의 소송현황 공시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시행 초기인 소액단기보험 보험기간을 1년으로 정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중 시행을 목표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금융위는 보험회사 소송현황 비교·공시를 확대한다. 미성년자·취약계층에 대한 보험회사의 소송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비교·공시 내용을 소송관리위원회 개최 및 소송심의 건수, 심의결과(승인·불승인 건수) 등으로 확대한다.

또한 현재 입법예고 중인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가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보험기간을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감독규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제도 시행 초기인 점과 계약자 보호, 예상치 못한 위험발생 등을 고려해 소액단기보험의 보험기간을 1년으로 정했다.

오는 2023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IFRS17에 대비해 보험사 책임준비금 적정성에 대한 외부검증 절차도 도입된다. 이에 책임준비금 적정성 외부검증 결과를 금감원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필요시 재검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외화시장 수급 균형, 해외 투자한도 확대 등을 고려해 외국환 포지션 한도를 지급여력금액의 20%에서 30%로 상향한다.

한편 금융위는 규정변경 예고, 규제심사,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상반기 중 개정 보험업 감독규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규정변경 예고는 12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40일간 이뤄진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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