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실종 신고의무대상에 정신건강복지센터ㆍ노인복지시설 종사자도 포함’ 추진

남연희 / 기사승인 : 2021-03-18 08: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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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실종아동법' 개정안 대표발의 발달장애인 실종아동에 대한 신고의무대상을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등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17일 이 같은 내용의 '실종아동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선우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발달장애인 실종접수는 최근 5년간 연평균 8000여 건에 이른다.

같은 기간 발달장애인 인구대비 실종 비율은 2.47%로 아동실종 비율(0.25%)의 10배 수준이고, 실종 후 미발견율 또한 발달장애인이 아동에 비해 2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2월 발달장애인 장준호씨가 경기 고양시 평화누리길 행주산성둘레길에서 실종된 지 3개월째가 됐지만, 여전히 가족 곁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한편 실종아동과 실종치매 노인에 관한 업무는 그 특성을 고려해 각각 아동권리보장원과 중앙치매센터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실종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는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매뉴얼도 없고, 별도로 담당하는 기관도 없어 관련 업무를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맡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실종아동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 아동, 장애인, 치매환자의 각각의 특성을 반영하고, 실종 발달장애인에 대한 업무는 전문성을 고려해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직무수행 중 실종아동에 대한 신고의무대상을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등으로 대폭 확대하여 실종자에 대한 조속한 발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강 의원은 “실종에 취약한 발달장애인의 실종 발생 예방과 조속한 발견 및 복귀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가진 기관이 발달장애인 맞춤형 실종 업무를 수행해야한다”면서, “법 개정을 통해 실종 발달장애인들이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맞춤형 시스템이 도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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