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병원 내 환기시설의 설치뿐 아니라 관리점검 또한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앞서 메르스 사태 이후 의료법을 개정해 병원 내 환기시설을 의무화하도록 만들었지만 관리점검규정이 없어 환기시설이 고장난 채 방치되고 수년간 청소를 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왔다.
이에 이번 개정은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 기준에 관한 관리·점검사항을 추가해 의료기관 내에 환기시설 설치 이후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토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메르스,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주기가 잦아지는 상황에서 환기시설의 상태는 환자 및 의료진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다”며 “병원 내 환기시설이 제대로 점검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해 환자들과 의료진의 건강을 챙기고 환기구를 통한 감염 등의 예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겠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앞서 메르스 사태 이후 의료법을 개정해 병원 내 환기시설을 의무화하도록 만들었지만 관리점검규정이 없어 환기시설이 고장난 채 방치되고 수년간 청소를 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왔다.
이에 이번 개정은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 기준에 관한 관리·점검사항을 추가해 의료기관 내에 환기시설 설치 이후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토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메르스, 코로나19 등 감염병 발생주기가 잦아지는 상황에서 환기시설의 상태는 환자 및 의료진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다”며 “병원 내 환기시설이 제대로 점검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해 환자들과 의료진의 건강을 챙기고 환기구를 통한 감염 등의 예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겠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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