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청소년활동시설에서 청소년활동 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에 준하는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은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에 대하여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대부분의 여성가족부 시설종사자들까지 폭넓게 규율하는 법안이다.
그런데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등 청소년활동시설에서 청소년활동 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경우, 위 법률의 규율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개정안은 청소년활동시설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청소년활동진흥법’상에 이들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청소년활동시설 종사자들의 평균 근속연수가 짧고, 낮은 연봉 수준 등 열악한 처우로 인하여 청소년 사업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수진 의원은 “여가부 시설종사자 중 약 20%에 달하는 청소년활동시설 종사자들의 낮은 보수와 열악한 처우로 인해, 이직 의사가 높고 결국 근속기간이 매우 짧아졌다”라며, “질 좋은 청소년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라도, 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수준의 처우 및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근거 법률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은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에 대하여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대부분의 여성가족부 시설종사자들까지 폭넓게 규율하는 법안이다.
그런데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등 청소년활동시설에서 청소년활동 지원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경우, 위 법률의 규율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개정안은 청소년활동시설 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청소년활동진흥법’상에 이들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청소년활동시설 종사자들의 평균 근속연수가 짧고, 낮은 연봉 수준 등 열악한 처우로 인하여 청소년 사업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수진 의원은 “여가부 시설종사자 중 약 20%에 달하는 청소년활동시설 종사자들의 낮은 보수와 열악한 처우로 인해, 이직 의사가 높고 결국 근속기간이 매우 짧아졌다”라며, “질 좋은 청소년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라도, 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 수준의 처우 및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근거 법률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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