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택배기사ㆍ보험설계사 등 특고 12개 업종 고용보험 적용

김동주 / 기사승인 : 2021-03-19 14:5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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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율 1.4%…퀵서비스·대리운전 기사는 내년 1월부터 7월부터 택배기사, 보험설계사와 같은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도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14개 특고 직종을 중심으로 12개 직종(택배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방문교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기사, 건설기계 종사자, 화물차주, 방과후강사)이 7월부터 고용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퀵서비스 기사와 대리운전 기사는 플랫폼 사업주의 고용보험 관련 의무 조항이 시행되는 내년 1월부터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다.

보험료율은 특고 종사자의 경우 육아휴직급여 사업 등이 적용되지 않음을 고려해 근로자(1.6%)보다 낮은 1.4%로 정했으며 특고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한다.

또한 예술인, 노무제공자의 소득 편차 등을 고려하여 고소득자에 대한 기여와 수혜의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보험료 상한액 제도를 도입해 고용보험 재정건전성, 근로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전전년도 보험가입자 보험료 평균액의 10배 이내로 설정(시행령)하고, 구체적 상한액은 고시로 결정하기로 했다.

노무제공계약에 따른 월 보수가 80만원 미만이면 고용보험 적용에서 제외한다. 보수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서 비과세 소득·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이다.

한편 골프장 캐디의 경우 소득파악 체계구축 상황 등을 고려해 내년 이후 적용 시기를 검토하기로 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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