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장 1시간 이내 이용-발열, 오한 증세 있는 경우 출입금지
정부가 전국 목욕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유전자증폭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목욕장 이용자의 전자 출입명부 작성과 발열체크를 의무화하는 등 목욕장 특별방역대책 시행에 나선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목욕장업 특별방역대책’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그간 정부는 목욕장업의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목욕장업 53개소를 포함한 공중위생업소 135개소를 특별방역 점검했다. 또 각 지자체에서는 전국 목욕장 3486개소에 대한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과태료 6건, 현장시정 300건, 개선권고 310건 등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중대본은 “최근 경남 지역 등의 목욕장업에서 감염자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이번 목욕장업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전국의 세신사, 이발사, 매점운영자, 관리점원 등 목욕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PCR 전수검사을 실시하기로 했다.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지역은 감염이 종료될 때까지 격주 단위로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발열, 감기몸살, 오한 증세가 있는 경우에는 목욕장 이용이 제한되며 목욕장 이용자는 출입 시 전자출입명부(QR체크인)를 작성해야 하고 발열체크가 의무화된다.
또한 평상 등 공용물품과 공용용기의 사용이 금지되며 기존에 시행되던 음식물 섭취 금지에 대한 방역 조치도 유지된다.
이용자와 종사자는 탈의실뿐만 아니라 목욕탕 내에서의 사적 대화를 해서는 안 되며 장시간 이용에 따른 감염 방지를 위해 1시간 이내로 이용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이에 목욕장업을 운영하는 시설관리자는 22일부터 방역수칙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1시간 이내 이용 ▲발열, 오한 증세가 있는 경우 출입금지 ▲면적에 따른 이용가능 규모 등 이용자가 지켜야 할 수칙을 안내판에 게시해야한다.
이와 함께 월정액 목욕장 이용권인 가칭 ‘달 목욕’ 신규 발급을 금지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은 3월 22일부터 즉시 시행한다”며 “이와 함께 현재 실시하고 있는 목용장업 등 특별현장점검을 차질없이 완료해 방역수칙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목욕장업 특별방역대책’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그간 정부는 목욕장업의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목욕장업 53개소를 포함한 공중위생업소 135개소를 특별방역 점검했다. 또 각 지자체에서는 전국 목욕장 3486개소에 대한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과태료 6건, 현장시정 300건, 개선권고 310건 등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중대본은 “최근 경남 지역 등의 목욕장업에서 감염자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이번 목욕장업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전국의 세신사, 이발사, 매점운영자, 관리점원 등 목욕장 종사자를 대상으로 PCR 전수검사을 실시하기로 했다.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지역은 감염이 종료될 때까지 격주 단위로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발열, 감기몸살, 오한 증세가 있는 경우에는 목욕장 이용이 제한되며 목욕장 이용자는 출입 시 전자출입명부(QR체크인)를 작성해야 하고 발열체크가 의무화된다.
또한 평상 등 공용물품과 공용용기의 사용이 금지되며 기존에 시행되던 음식물 섭취 금지에 대한 방역 조치도 유지된다.
이용자와 종사자는 탈의실뿐만 아니라 목욕탕 내에서의 사적 대화를 해서는 안 되며 장시간 이용에 따른 감염 방지를 위해 1시간 이내로 이용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이에 목욕장업을 운영하는 시설관리자는 22일부터 방역수칙이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1시간 이내 이용 ▲발열, 오한 증세가 있는 경우 출입금지 ▲면적에 따른 이용가능 규모 등 이용자가 지켜야 할 수칙을 안내판에 게시해야한다.
이와 함께 월정액 목욕장 이용권인 가칭 ‘달 목욕’ 신규 발급을 금지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은 3월 22일부터 즉시 시행한다”며 “이와 함께 현재 실시하고 있는 목용장업 등 특별현장점검을 차질없이 완료해 방역수칙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