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등 장애인 인식개선·지원 강화 추진

김민준 / 기사승인 : 2021-03-23 18: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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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21년 추진계획’ 확정 발달재활 서비스 확대 및 장애인 전담병원 지정 등 정부가 장애인 돌봄 내실화와 의료적 지원 강화를 추진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3일 제22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해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21년 추진계획’을 심의·확정하고, ‘코로나19 장애인 지원방안’과 ‘장애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방안’을 보고‧논의했다고 밝혔다.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2021년 추진계획’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지원에 대한 국가·지자체 책임 명문화 및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수립하고, 국제적인 수준에 맞춘 장애인 권리이념을 담은 ‘장애인 권리보장법’제정이 추진된다.

또한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3단계 확대(`22)에 대비해 ‘소득·고용지원방안’을 마련하며, 공공어린이재활센터 4개소·특수학교 5개교를 신규 설치해 거주지 중심의 재활의료·교육 인프라도 확충할 방침이다.

‘코로나19 장애인 지원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과 가족분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장애인 돌봄 내실화와 의료적 지원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돌봄 내실화 방안으로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1인 서비스 제공(1800명) ▲발달장애인 활동지원 가족급여 한시 허용(급여 50%지원) ▲발달재활 서비스 확대(`20년 6.1만명 → `21년 6.5만명) ▲긴급활동지원급여‧24시간 활동지원 지속 제공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의료적 지원 강화 방안으로는 ▲장애인 전담병원 지정(국립재활원) ▲장애인시설 대한 백신 우선접종(2분기)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선제적 진담검사 확대 ▲장애인 대상 감염병 대응 매뉴얼 개정 등이 추진된다.

‘장애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방안’의 경우 장애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는 것을 고려해 세계 장애인의 날(12월 3일)이 포함된 주를 ‘장애공감주간’으로 지정하고 장애 인식개선상 수여, 장애 당사자 강연 등 관련 행사를 진행해 장애공감문화의 사회적 확산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오는 6월부터 시행될 장애 인식개선 관련 ‘장애인복지법’ 개정사항을 대비해 ▲유관기관(복지부, 교육부, 교용부) 간 상설 협의체 구성·운영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콘텐츠 개발 ▲표준 전문강사 양성과정 마련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심의‧논의된 2021년 장애인정책 추진계획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정책단계별로 장애인 단체와의 소통, 관계부처 간 긴밀한 연계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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