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기증희망등록 기관 확대 등 제도 개선 추진…접근성 제고

김민준 / 기사승인 : 2021-03-23 16:07:49
  • -
  • +
  • 인쇄
복지부, ‘장기·인체조직 기증활성화 기본계획’ 발표 정부가 고령화와 만성질환 등 건강 환경의 변화로 장기이식이 필요한 환자는 지속 증가하는 반면, 장기 기증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 미흡 등으로 뇌사기증 수요와 공급 불균형이 심화됨에 따라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가 사회관계장관회의의 심의를 거쳐 ‘장기·인체조직 기증활성화 기본계획’을 23일 확정·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장기 등의 기증활성화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수립한 첫 번째 종합적 지원계획으로 ▲기증자유가족 ▲의료기관 ▲이식학회 ▲시민사회 및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워크숍과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대책은 기존의 정책이 장기 매매와 같은 불법 행위 근절 및 이식받을 환자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관리 중심’이었던 것과 달리 관리적 측면뿐 아니라 향후 5년간의 정부의 정책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고, 기증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한 것에 의미가 크다.

이번 기본계획은 ▲생명나눔 홍보·교육 강화 ▲기존 제도 내실화 ▲사회적 합의 기반 법·제도 개선을 기본추진 방향으로 하고 ▲국민 참여 저변 확산 ▲의료기관의 뇌사기증자 확대 지원 ▲생존 기증자 권리 보호 ▲기증자의 예우 강화 ▲기증절차 개선 및 새로운 기증원 공감대 형성 등 5개 대과제 12개의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을 중심으로 홍보·교육 전략 수립 및 민·관 협업을 통해 생명나눔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 향상을 추진한다.

이는 그간 국가와 민간이 유기적 연계 없이 개별적으로 홍보·교육 등을 시행해 홍보의 비효율성과 국민 참여를 이끌어낼 체계적인 교육 부족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함이다.

구체적으로 민·관 협의체로 ‘홍보·교육 전략 본부’ 구성해 각 기관별 분산·중복활동을 조정하고, 연령·대상별 홍보·교육 전략을 수립·운용할 방침이며, 생명나눔 인식 확산 운동 전개와 대국민 심층 인식조사를 통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적극 발굴할 방침이다.

생명나눔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학교에서 생명나눔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한다.

이는 그간 생명나눔 교육은 체계적인 강사 양성시스템 부재와 표준화된 교육 콘텐츠 부족 등으로 사실상 일회적인 교육 수준에 그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함이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해 의료인, 청소년, 기증 종사자, 일반 국민 등 대상별 생명나눔 표준 교안을 개발하고, 시범학교 선정·지원 등 우수모델을 정립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초·중·고등학교, 의대·간호대 등에 생명나눔의 필요성과 가치 인식 교육, 생명나눔을 주제로 한 다양한 학교 교육 활동에 지원을 강화하며, 장기 등 기증 활성화 및 생명나눔 긍정 인식 제고 기반 마련을 위해 장기이식법에 생명나눔 교육 관련 근거도 신설할 예정이다.

장기 기증희망 등록 기관 확대, 모바일 접근성 강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이 쉽게 기증희망등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장기·조직 기증인식 조사(2020년)’ 결과에 따르면 다수의 장기 기증 의향(61.6%)이 있으나 그 중 실제 기증희망등록에 참여하는 비율은 14.6%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미참여 사유로는 주저 48.9%, 방법을 알지 못해 24.8%, 주변반대 15.0%, 절차 복잡 5.6% 순으로 방법을 알지 못하거나 절차가 복잡한 경우 등이 30.4%를 차지함에 따라 장기기증희망등록 신청의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는 전국 보건소, 운전면허시험장 등으로 기증희망등록 기관을 확대하고, 챗봇, 온라인 상담채널 운영 등 기증 희망등록 과정에서 궁금증 및 오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일 방침이다.

등록자들에게 정기적으로 기증의사를 재확인하고, 가족에게 기증의사를 공유토록 하는 등 본인 의사가 최대한 존중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건강보험시스템 등 관련 기관과 정보연계를 통해 의료기관에서도 기증 희망 등록자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뇌사추정자 통보체계 간소화와 관련 수가신설 검토, 뇌사관리에서 기증까지 과정 전반에 걸친 인력지원 등 의료기관의 뇌사관리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지원체계가 마련된다.

그간 대형병원 등 의료기관은 뇌사추정자․ 기증자 확대에 있어 그 역할이 아주 중요하나, 뇌사 관리와 장기 구득(求得)이 야간에 집중되는 기증 현장의 특성과 의료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정부는 각 협약병원에 장기구득전문의료인 2명 파견, 기증상담, 뇌사관리 체계정립 등 지원을 통해 의료기관의 부담 경감하는 한편, 뇌사관리 효율화를 위해 전문기관인 한국장기조직기증원과 협약을 통해 기증자를 찾고, 뇌사자 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뇌사 전 단계 분석․평가하는 기증활성화 프로그램 보급을 확산해 각 의료기관의 상황에 맞는 ▲원내 프로토콜 정립 ▲기증 과정 분석 ▲장애요인 등을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어 의학회와 간호사 보수교육 등 의료인 교육을 지원하고, 실제 기증발생 시 실무적인 지원을 위한 상시 상담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살아있는 장기 기증자의 건강권과 권익 보호가 강화된다. 정부는 생존자 사이에 기증이 2016년 2209건에서 2018년 2896건, 2020년 3891건 순으로 증가함에 따라 기증자의 신체·정신적 건강권 보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보호방안이 필요한 상황으로 이식학회 등과 협의해 적격·금지 기준과 고려사항 등 객관적인 의학적 표준 등 기준을 마련해 살아있는 장기 기증자의 신체‧정신적 건강권 확보할 방침이다.

또한 정부는 미성년 기증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기증 연령(16~18세), 대상(4촌이내 친족) 등 미성년자 기증 기준도 다시 살펴볼 계획이다.

타인에게 순수기증을 한 경우 기증 후 건강검진을 현재 1년 이내 1회 지원에서 2년 이내 3회 지원으로 확대하고, 근로자인 기증자에게는 현재 최대 14일 (조혈모 5일) 범위 내에서 고용주에게 지급하는 유급휴가 보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생존자 간 기증 승인 기준이 정비되고 관리가 강화된다. 정부는 장기이식 대기 기간이 길어지면서 해외 원정 장기이식 가능성과 살아있는 자 사이 편법 장기이식에 대한 개연성이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타인기증에 대한 승인 기준을 명확하게 정비하고, 경찰 등 관계기관과 모니터링 및 감시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기증자 유가족의 입장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간 생명나눔주간 운영, 추모행사, 의료비·장제비 지원 등 현재 시행중인 다양한 예우사업이 기증자 가족의 체감하기에 부족하다는 인식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기증 과정부터 기증 후 장례까지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의 전담 인력이 예우를 지원하고, 유가족 지원 서비스 표준(안)을 마련해 정서적 지지가 중요한 기증자 가족에게 소홀함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유가족의 심리상담, 자조모임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유가족들에게 위로와 감사의 뜻이 전달될 수 있도록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한국장기조직기증원 등 국가기관을 통한 당사자 간 간접적 서신 교류를 추진한다.

당사자 간 직접 교류는 장기이식법 제정 시(’99년)부터 장기매매, 장기기증에 대한 금전적 요구 가능성 등을 우려하여 법으로 제한하고 있다.

기증자 삶을 추모·감사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생명나눔 긍정 인식을 높여, 기증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 구축한다.

구체적으로 기증자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예우, 기증자 가족의 자부심 고취, 국민 인식개선의 문화역량 구심점으로 기념문화공간 마련이 추진된다.

이어 정부는 지자체·민간영역과 협력해 기증자 예우에 대한 조례 신설, 지역사회 서비스 요금 면제·할인 등 참여를 확산할 계획이다.

1인 가구증가 등 가족구성원 변화로 선순위 기증동의권자 확인 지연, 복잡하고 많은 동의서식 등 적시 기증을 저해하는 사항 해소도 추진된다.

이외에도 정부는 현행 체계 안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수급 불균형 완화를 위해 ▲본인의사 결정 존중 ▲연명의료결정제도 연계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 ▲뇌사판정절차의 보완 등 사회적 합의가 무엇보다 선행돼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사회·문화적 여건, 국민적 공감대 등을 고려하여 도입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장기기증·이식은 사람의 생명과 죽음 사이에 있으며, 그 사이를 잇는 중요한 문제로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각 병원에서 기증이 이뤄지고 있고, 기증자 한 분이 평균 4명에게 새 삶을 드리고 있다”면서 감사를 표현했다.

이어 “기본계획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어플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政, 취수원 설치제도 합리화 시행…지역갈등 예방 및 청정원수 확보
政, 폐기물 수출입자 대상 폐기물 처리 보증 보험 가입·보증금 예탁 의무화 시행
통계청, ‘코로나 동선 안심이 앱’ 사용해 조사환경 안전 도모한다
'역학조사 자료 제출 의무화' 추진…고의적 역학조사 방해 금지‧처벌 근거 마련
政, 이달 말부터 즉각분리제도 시행…아동보호 공백 방지한다
뉴스댓글 >

정보격차 없는 경제뉴스

HEADLINE

상하이 최대 한인포털

많이 본 기사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