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보유자 신규발급 없이 사용가능
다음달 1일부터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기존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는 물론 유아 학비와 보육료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국민행복카드와 아이행복카드로 이원화돼 있던 국가 사회서비스 이용권 카드를 ‘국민행복카드’ 단일 체계로 통합‧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기존에는 임신·출산할 때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진료비 바우처를 사용하고 아이가 성장하면 아이행복카드를 새롭게 발급받아 유아학비 지원 및 보육료 지원 바우처를 사용해야 했다.
복지부는 기존 국민행복카드 15개 항목에 유아 학비, 보육료 지원 등 2개 항목까지 추가해 별도로 아이행복카드를 발급받지 않도록 했다.
또한 기존에는 국민행복카드와 아이행복카드를 발급하는 카드사가 나뉘어져 있었지만 이번 조치로 국민행복·아이행복카드를 발급하던 모든 카드사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할 수 있게 된다.
이미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신규카드를 발급받지 않아도 기존 카드를 활용해 보육료나 유아학비 바우처를 포함한 17종 바우처 사업을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다.
4월 1일 이전에 발급된 아이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 조치 없이 기존 카드로 보육료나 유아학비 바우처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바우처 사업(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등 15종) 신청 시에는 국민행복카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
국민행복카드는 전자바우처 통합카드 사업자로 정부와 계약된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KB국민카드에서 발급되며 각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영업점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읍면동에서 바우처를 신청할 때 국민행복카드 발급 상담 전화 요청하면 원하는 카드사와 전화 연결을 통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4월 1일부터 국민행복카드와 아이행복카드로 이원화돼 있던 국가 사회서비스 이용권 카드를 ‘국민행복카드’ 단일 체계로 통합‧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기존에는 임신·출산할 때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진료비 바우처를 사용하고 아이가 성장하면 아이행복카드를 새롭게 발급받아 유아학비 지원 및 보육료 지원 바우처를 사용해야 했다.
복지부는 기존 국민행복카드 15개 항목에 유아 학비, 보육료 지원 등 2개 항목까지 추가해 별도로 아이행복카드를 발급받지 않도록 했다.
또한 기존에는 국민행복카드와 아이행복카드를 발급하는 카드사가 나뉘어져 있었지만 이번 조치로 국민행복·아이행복카드를 발급하던 모든 카드사에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할 수 있게 된다.
이미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신규카드를 발급받지 않아도 기존 카드를 활용해 보육료나 유아학비 바우처를 포함한 17종 바우처 사업을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다.
4월 1일 이전에 발급된 아이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 조치 없이 기존 카드로 보육료나 유아학비 바우처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바우처 사업(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 등 15종) 신청 시에는 국민행복카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한다.
국민행복카드는 전자바우처 통합카드 사업자로 정부와 계약된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KB국민카드에서 발급되며 각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영업점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읍면동에서 바우처를 신청할 때 국민행복카드 발급 상담 전화 요청하면 원하는 카드사와 전화 연결을 통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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