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호르몬 기준치 645배 초과’ 어린이용 바닥매트 등 30개 제품 무더기 리콜

김민준 / 기사승인 : 2021-04-07 15:23:54
  • -
  • +
  • 인쇄
제품안전정보센터, 행복드림 통해 리콜 제품정보 확인 가능 정부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최대 645배 초과한 어린이용 바닥매트 등 30개 제품에 대해 리콜명령을 내렸다. 30개 제품 중 어린이 제품만 21개 품목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코로나 19로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개인 여가활동이 많아짐에 따라 헬스기구, 자전거 등 관련 724개 제품에 대해 집중 안전성조사를 실시했다고 7일 밝혔다.

국표원은 조사 결과 유해 화학물질, 제동장치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어린이용 바닥매트, 승용완구 등 30개 제품을 적발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

리콜명령을 내린 30개 제품에는 바닥매트, 자전거 등 어린이제품 21개와 오븐, 압력솥 등 전기‧생활용품 9개가 포함됐다.

휘발성 유해물질인 폼아마이드가 기준치(0.2mg/m2·h)를 최대 6배 초과하거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0.1%)를 최대 645배 초과한 바닥매트 3개가 적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0.1%)를 최대 270배 초과한 어린이 자전거 1개와 제동장치가 없거나 제동거리 기준치(5cm이하)에 미달해 경사면에서 사고 위험이 있는 어린이 승용완구 3개 등 또한 리콜대상에 포함됐다.

알레르기 피부염증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방부제(MIT, CMIT)가 검출된 비즈공예완구 2개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최대 48배 초과한 스티커 블록 1개에도 수거 명령이 내려졌다.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75mg/kg)를 최대 392배 초과하거나 장식끈이 기준치(14cm)보다 길어 얽힘 사고 우려가 있는 어린이 잠옷 2개, 납이 기준치(300ppm)를 최대 2.5배 초과한 어린이 베개커버 1개 등도 적발됐다.

어린이 제품 외에 온도기준치를 각각 최대 15.2℃, 10.9℃ 초과해 사용 중 화재 위험이 있는 오븐 1개 및 직류전원장치 3개에 수거 명령이 내려졌다.

전기적 강도(절연내력)가 기준치를 만족하지 못해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거나 충전부에 신체 접촉 등으로 인한 감전의 위험 등이 있는 LED 등기구 4개와 안전장치 작동 압력이 기준치(176 kPa)를 1.27배 초과해 폭발 위험이 있는 가정용 압력솥 1개도 적발됐다.

국표원은 리콜 조치 이외에도 강알카리성으로 피부자극을 유발할 수 있는 마스크 2개 제품과 최고속도 기준을 초과한 전기자전거 2개 제품에 대해 수거 등을 권고했으며 KC마크, 사용연령, 주의사항 등 표시의무를 위반한 136개 제품에 대해서는 개선조치 권고를 했다.

국표원은 리콜명령을 내린 30개 제품을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행복드림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해 시중 유통을 원천 차단했다.

국표원은 “수거되지 않는 리콜제품을 발견하면 국민신문고나 한국제품안전관리원(☏ 02-6952-4261)으로 신고해 줄 것”이라며 “리콜제품을 사용중인 소비자는 제조·수입·판매 사업자로부터 리콜조치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어플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올해도 3개월 연속 ‘인구 감소’…1인 가구 비율 40% 육박
국내 디지털 헬스 산업, 향후 5년간 15.3% 성장
건보공단, ‘4대 사회보험 QR신고 서비스’ 도입
건보공단, 우크라이나 건강보장체계 개선을 위한 협력사업 수행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668명…‘4차 대유행’ 우려
뉴스댓글 >

정보격차 없는 경제뉴스

HEADLINE

상하이 최대 한인포털

많이 본 기사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