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유증상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의사ㆍ약사 권고 후 ‘48시간’ 이내 받아야

이재혁 / 기사승인 : 2021-04-09 15: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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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3주간 수도권에서는 의사나 약사에게 코로나19 검사를 권고받는 경우 이틀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일 오전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며 감염 위험요인에 대한 방역조치를 강화했다.

중대본은 지역사회의 감염 발생을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유증상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사하고 선제 진단 검사를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수도권 지역에서 의사·약사에게 진단검사를 권고 받은 자는 48시간 이내 진단검사를 받도록하는 행정명령을 3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권고를 받고도 검사를 받지 않고 감염이 확인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벌칙(벌금 200)을 부과한다.

또한 치료비·생계비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며 구상권 청구 등을 적용할 계획이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은 브리핑에서 “지자체, 의약단체와 협의해 신속하게 후속조치를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기존 선별진료소의 검사 기능을 확대해 거리두기 단계, 지역, 증상, 역학적 관련성과 관계없이 무증상자의 검사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비수도권은 선제검사가 필요한 경우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해 거리 두기 단계, 지역 구분 없이 검사할 수 있도록하고, 이에 대한 검사비를 적극 지원한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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