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건사 제도 도입’ 앞두고 수의사법 시행령 개정

이재혁 / 기사승인 : 2021-04-21 08: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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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동물의료 전문인력 육성 및 동물진료의 질 향상을 위한 동물보건사 제도 도입에 앞서 관련 절차와 방법들이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건사 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의사법이 오는 8월 28일에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간 법률 개정 수요 등을 반영한 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먼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농식품부장관이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을 위탁할 수 있는 관계 전문기관의 범위를 설정하고,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기관을 고시하도록 했다.

위탁 기관은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통해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었거나 동물 보건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비영리법인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그 밖에 자격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하는데 적합하다고 농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이다.

또한 농식품부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양성기관에서 수의사 자격을 가진 지도교수가 동물 간호 관련 학문을 전공하는 학생 등에게 전공 분야 관련 실습을 할 수 있도록 진료행위를 허용했다.

농식품부장관 등이 동물보건사 자격 발급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고유식별정보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수집·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했다.

수의사법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적발된 날로부터 3년 이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 반영하지 않음을 명확히했다.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동물보건사 자격증 발급을 위해 제출해야하는 서류를 명시하고 농식품부장관은 이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격증을 발급하도록 했다. 동물보건사 자격증, 자격증 등록대장,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분실경위서 서식도 신설됐다.

또한 수의사가 동물의 진료 시 마약을 사용한 경우 진료부에 해당 동물소유자(관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명시했다.

농식품부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평생교육기관의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상응하는 동물 간호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요구되는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한 자료수집 ▲동물의 관찰 ▲기초 건강검진 등 동물의 간호관련 업무를 규정했다.

외국의 동물보건사 면허나 자격을 인정하는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시험관리 기관의 장이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확인해 인정기준 해당 여부를 판정하도록 했다.

이때 시험관리 기관의 장은 농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9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하며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응시원서를 신설하고 동물보건사 시험방법, 시험과목, 합격 결정 방법 등을 규정했다.

한편 동물보건사 양성과정을 운영하려는 학교 또는 교육기관이 평가인증을 받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평가인증 신청서를 신설했다.

아울러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수행할 수 있는 동물보건사의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를 정했으며 동물간호 관련 학문을 전공하는 학생 등은 수의사 자격을 가진 지도교수의 지시·감독을 받아 전공 분야와 관련된 실습을 하기 위한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21일부터 5월3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대국민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오는 7월까지 개정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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