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 자율보고율 0.1% 불과해

이대현 / 기사승인 : 2021-04-20 11: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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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자율보고제도 교육 및 홍보 강화하는 환자안전법 일부 개정안 발의 환자보호자 혹은 환자를 통한 환자안전 자율보고율이 고작 0.1%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자율보고제도의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는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9일 대표발의 했다.

자율보고제도란 병원에서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할 시 환자안전 전담인력, 보건의료인, 환자보호자, 등이 복지부에 자율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복지부는 보고된 환자안전사고를 수집·분석하여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전체 보건의료기관에 공유함으로써 유사한 환자안전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보고자별 자율보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9,250건, 2019년 11,953건, 2020년 13,919건으로 매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보고자별 자율보고 현황 (사진=이종성 의원실 제공)

그러나 자율보고의 70% 이상이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규모가 작은 병원은 전담인력 배치가 의무가 아니며, 특히, 환자보호자 및 환자들의 자율보고는 0.1%에 불과한 상황이어서 자율보고의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인이나 환자 등에게 자율보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홍보를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국민 보건의 수준을 제고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자율보고는 환자들의 안전문제가 발생했을 때 각 병원들이 공유함으로 재발방지를 마련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자율보고 교육 및 홍보를 강화 함으로서 잠재적인 환자안전사고 위험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하여 안전한 의료환경이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대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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