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 등은 선정자 없어
보건복지부가 위탁부모를 모집하고 있지만 신청률이 저조해 전국 선정자가 32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보건복지부가 모집 중인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의 보호가정 선정자가 전국 총 32명으로 딥계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30일부터 시행된 ‘즉각분리 제도’에 맞춰 0~2세 학대피해아동을 전문가정위탁 자격을 갖춘 위탁부모가 위탁부모 가정에서 일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며 지난 3월 8일부터 위탁부모 모집 중에 있다.
하지만 강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위탁부모 선정에 속도가 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3일 기준으로 전국에서 543명이 지원했는데 최종 선정은 32명에 불과했고 특히 서울과 경기도에서는 한 명도 선정되지 않았다.
이에 강 의원은 “위기아동 보호가정 모집이 지지부진 하다보니 즉각분리된 위기아동의 위탁가정 내 보호가 차질이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늘고 있다”며 “즉각분리 제도 시행을 담은 ‘아동복지법’이 작년 12월 2일 국회를 통과했음에도 보건복지부는 3개월이 지나서야 위탁부모 모집에 나선 것은 명백히 타이밍을 놓친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 “위기아동의 가정보호 참여자가 늘어나도록 국민적 홍보 강화가 이뤄져야 하고, 현재 위탁가정에 지원하고 있는 전문아동보호비(아동 1인당 월 100만원), 아동용품 구입비(최초 1회 100만원), 직간접 경비지원에 더해 조세감면 등 추가지원을 마련해야 한다”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시행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에 대책마련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보건복지부가 모집 중인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의 보호가정 선정자가 전국 총 32명으로 딥계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30일부터 시행된 ‘즉각분리 제도’에 맞춰 0~2세 학대피해아동을 전문가정위탁 자격을 갖춘 위탁부모가 위탁부모 가정에서 일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며 지난 3월 8일부터 위탁부모 모집 중에 있다.
하지만 강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위탁부모 선정에 속도가 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3일 기준으로 전국에서 543명이 지원했는데 최종 선정은 32명에 불과했고 특히 서울과 경기도에서는 한 명도 선정되지 않았다.
이에 강 의원은 “위기아동 보호가정 모집이 지지부진 하다보니 즉각분리된 위기아동의 위탁가정 내 보호가 차질이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늘고 있다”며 “즉각분리 제도 시행을 담은 ‘아동복지법’이 작년 12월 2일 국회를 통과했음에도 보건복지부는 3개월이 지나서야 위탁부모 모집에 나선 것은 명백히 타이밍을 놓친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 “위기아동의 가정보호 참여자가 늘어나도록 국민적 홍보 강화가 이뤄져야 하고, 현재 위탁가정에 지원하고 있는 전문아동보호비(아동 1인당 월 100만원), 아동용품 구입비(최초 1회 100만원), 직간접 경비지원에 더해 조세감면 등 추가지원을 마련해야 한다”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시행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에 대책마련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대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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