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근 의원, '약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무면허자가 불법 개설, 운영되고 있는 약국에 실태조사 및 불법 내용을 공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ㆍ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법으로 개설ㆍ운영되는 약국이 증가하고 있어 의약품 판매 질서를 해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불법으로 개설ㆍ운영되는 약국에 대하여 공표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인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불법으로 개설ㆍ운영하는 약국에 대한 실태조사 및 위법이 확인된 경우의 결과 공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약품 판매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ㆍ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법으로 개설ㆍ운영되는 약국이 증가하고 있어 의약품 판매 질서를 해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불법으로 개설ㆍ운영되는 약국에 대하여 공표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인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불법으로 개설ㆍ운영하는 약국에 대한 실태조사 및 위법이 확인된 경우의 결과 공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약품 판매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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